가사 부부간상속, 정당한 상속분 받고 싶다면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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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2.11본문

"결혼 생활 중 시댁 지원 한 푼도 받아본 적 없어요.
그런데도 남편 유산, 시부모님과 나눠야 하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하죠.
그만큼 배우자 사망 시 충격이 크다는 뜻일 텐데요.
그러한 상황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상속 재산까지
정당한 내 몫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오늘은 배우자와 함께 피땀 흘려 일군 재산,
억울하게 빼앗기지 않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순위 상속인 배우자, 상속분도 1순위일까?
부부의 뜻이 맞아 자녀를 낳지 않기로 합의하고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가 과거에 비해 많이 늘어났습니다.
소위 딩크 부부라고 하죠.
이런 사회 변화 때문인지,
최근 많은 의뢰인 분들께서 부부간상속에 대해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자신 혹은 배우자가 무자녀 상태로 사망할 경우 상속 재산은 누구에게, 어떤 비율로 가게 되는지 미리부터 대비하시려는 건데요.

특히 부부간상속에 대해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생각보다 많이 주세요.
'변호사님,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으로 재산의 절반을 상속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인 것은 맞지만, 재산의 반을 상속받는 것은 틀린 내용이에요. 반이 아니라, 동순위 상속인의 1.5배를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나보다 시부모님, 또는 장인 장모님이 더 많이 상속을 받게 되시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네, 원칙적으로 계산하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부부간상속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볼게요.
고인께서 1억의 재산을 남기고, 자녀는 없고, 시부모님이 생존해 계실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위의 표는 법정 상속분의 예시인데요. 무자녀 부부이며 부모님이 생존하신 경우, 부모님이 배우자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표에서 자녀를 직계존속(부모님)으로 치환해서 보셔도 됩니다.
예시로 든 경우, 위 포에 따르면 배우자인 아내는 동순위 상속인인 시부모님에 비해 1.5배를 가산하여 상속을 받게 되므로 1억의 3/7, 시부모님이 각각 1억의 2/7씩 상속을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시댁에서 4/7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거죠.
남편의 상속 재산이 부부가 합심하여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이며 시댁의 기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부모님이 아내보다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억울한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 1순위 상속인인데도 불구하고 상속분은 1순위로 가져가는 것이 아닌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부부간상속, 생길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
부부간상속에서 생길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 어떤 상황에서 주로 생길까요?
먼저 자녀가 없고, 고인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또한 계시지 않을 경우 배우자는 단독 상속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상속과 관련한 다툼이 발생할 여지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죠.
그러나 고인의 직계 존속이 살아계시고, 상속 재산 분할 방법에 대해 원활한 협의가 어렵다면? 상속인들 간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인께서 타인에게 유산을 상속하겠다고 유언을 남겼을 경우에도 상속인들 간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이러한 일들은 부부간상속에 있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정당한 내 몫, 제대로 받아오려면



"부부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돈, 그 이상의 가치가 깃들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 반드시 되찾으실 수 있도록 힘써 돕겠습니다."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