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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부부간상속, 정당한 상속분 받고 싶다면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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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2.1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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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생활 중 시댁 지원 한 푼도 받아본 적 없어요.

그런데도 남편 유산, 시부모님과 나눠야 하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하죠.

그만큼 배우자 사망 시 충격이 크다는 뜻일 텐데요.


그러한 상황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상속 재산까지

정당한 내 몫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오늘은 배우자와 함께 피땀 흘려 일군 재산,

억울하게 빼앗기지 않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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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상속인 배우자, 상속분도 1순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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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뜻이 맞아 자녀를 낳지 않기로 합의하고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가 과거에 비해 많이 늘어났습니다.


소위 딩크 부부라고 하죠.


이런 사회 변화 때문인지,

최근 많은 의뢰인 분들께서 부부간상속에 대해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자신 혹은 배우자가 무자녀 상태로 사망할 경우 상속 재산은 누구에게, 어떤 비율로 가게 되는지 미리부터 대비하시려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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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부간상속에 대해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생각보다 많이 주세요.


'변호사님,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으로 재산의 절반을 상속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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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인 것은 맞지만, 재산의 반을 상속받는 것은 틀린 내용이에요. 반이 아니라, 동순위 상속인의 1.5배를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나보다 시부모님, 또는 장인 장모님이 더 많이 상속을 받게 되시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네, 원칙적으로 계산하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부부간상속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볼게요.


고인께서 1억의 재산을 남기고, 자녀는 없고, 시부모님이 생존해 계실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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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는 법정 상속분의 예시인데요. 무자녀 부부이며 부모님이 생존하신 경우, 부모님이 배우자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표에서 자녀를 직계존속(부모님)으로 치환해서 보셔도 됩니다.


예시로 든 경우, 위 포에 따르면 배우자인 아내동순위 상속인인 시부모님에 비해 1.5배를 가산하여 상속을 받게 되므로 1억의 3/7, 시부모님이 각각 1억의 2/7씩 상속을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시댁에서 4/7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거죠.


남편의 상속 재산이 부부가 합심하여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이며 시댁의 기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부모님이 아내보다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억울한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 1순위 상속인인데도 불구하고 상속분은 1순위로 가져가는 것이 아닌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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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상속, 생길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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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상속에서 생길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 어떤 상황에서 주로 생길까요?

먼저 자녀가 없고, 고인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또한 계시지 않을 경우 배우자는 단독 상속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상속과 관련한 다툼이 발생할 여지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죠.


그러나 고인의 직계 존속이 살아계시고, 상속 재산 분할 방법에 대해 원활한 협의가 어렵다면? 상속인들 간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인께서 타인에게 유산을 상속하겠다고 유언을 남겼을 경우에도 상속인들 간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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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있는 경우라고 해서 상속인들 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 사망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던 주택에서 계속 생활을 하고 싶어도 자녀들이 이를 반대하면 집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주택을 매매하여 분할 받은 상속 재산으로는 전셋집을 구할 형편도 되지 않아, 생활에 큰 곤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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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이러한 일들은 부부간상속에 있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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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내 몫, 제대로 받아오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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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와 10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합의 이혼을 준비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업주부셨고,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고자 하는 상황이셨어요.


남편은 결혼 생활 내내 매번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며 의뢰인이 직장 생활로 모아놓은 돈을 가져다 탕진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남편을 믿고 사업을 지원해 주려고 했으나 결국 외도 사실까지 알게 되어 이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을 협의하던 중 남편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을 당황스럽게 한 일이 벌어졌죠.

고인의 부모님께서 의뢰인 아닌 자신들이 모든 재산을 상속해야 한다고 나선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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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니 남편이 재산 분할 과정이 뜻대로 되지 않자,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전부 자신의 부모님께 단독 상속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했던 겁니다.

남편 명의의 재산이라고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의뢰인이 직장 생활을 한 소득으로 형성한 자산이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결혼 생활 내내 재산을 가져다 쓰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재산을 전부 시부모님에게 빼앗길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시게 된 것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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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기로 했더라도, 그 과정에서 부부 일방이 사망할 경우 부부간상속 절차가 개시되면 이혼 협의 과정 중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은 모두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이혼 절차를 계속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저는 의뢰인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남편이 사망하여 상속 절차가 개시된 만큼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의뢰인의 재산을 최대한 지키는 것이 최선이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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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이 남편과 시아버지 공동명의 사업체로 직장 퇴직금, 만기 적금을 이체한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 공동명의 사업체 투자금 명목으로 고인의 부모님이 생전 증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더하여 고인의 부모님이 고인 생전 의뢰인으로부터 매달 생활비 지원받은 내역도 정리하여 첨부했습니다. 의뢰인께서 결혼 생활 내내 시부모님의 생활비 보조 명목으로 자신의 계좌에서 월 70여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도 지원해 왔기 때문에 금액이 꽤나 크더군요.

뿐만 아니라 시부모님의 해외여행 경비와 토지 매매 자금을 남편 계좌에서 결제한 내역이 있었는데요.

이 대금은 전부 의뢰인이 남편과 시아버지 공동 사업체를 위한 사업 자금으로 알고 지원한 금액이었기 때문에, 이 또한 전부 특별 수익 내역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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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재판부는 남편의 상속 재산 대부분이 의뢰인이 결혼 생활 중 형성한 자산이라는 점, 시부모님이 남편 명의 자산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 고인 생전 생활비 명목과 사업 투자금으로 약 10여 년간 3억이 넘는 금액을 증여받았던 것을 특별 수익으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에서 특별 수익으로 인정한 생전 증여금을 상속분에서 제외하고 나자, 고인의 부모님이 상속받을 재산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었는데요.

그렇게 되자 고인의 부모님은 상속 기간 내에 유류분을 현금으로 반환할 여력이 없어 남편 명의 아파트의 상속 지분을 의뢰인에게 넘기기로 하였고,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의뢰인은 상속 재산인 아파트의 단독 명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부부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돈, 그 이상의 가치가 깃들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 반드시 되찾으실 수 있도록 힘써 돕겠습니다."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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