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배우자상속을 상간녀에게 빠짐없이 받아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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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3.24본문

"남편이 죽기 전에 모든 재산을 상간녀에게 넘겼다는데요…
저는 고작 채무만 상속받았어요."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도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남편과 남남처럼 살아왔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였는데,
남편의 재산은 모두 내연녀가 받고, 배우자는 수천만 원의 빚만 받았다는 이야기, 믿기 어려웠죠.
“이대로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요?”
그 물음에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뇨,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생각보다 많이 벌어집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이 원래는 상속인 몫이 되어야 함에도,
사망 직전에 제3자에게 증여되거나 빼돌려져 상속인이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말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법은 억울한 상속인을 그냥 두지 않으니까요.
오늘은 실제 맡았던 사건을 바탕으로,
'상간녀에게 넘어간 배우자상속 재산'을 어떻게 한 푼도 빠짐없이 되찾을 수 있었는지, 그 과정과 전략을 차근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은 상간녀, 빚은 배우자에게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온 의뢰인의 표정엔 분노보다도 허탈함이 먼저 묻어났습니다.
"저희 남편이 몇 달 전 사망했는데요… 죽기 전에 자기 재산을 다 상간녀한테 넘겼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저는 남은 빚만 상속받았고요."
의뢰인과 남편은 법적으로도 혼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수년 전부터 대화도 거의 없어진 채 형식적인 관계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았지만 마음은 멀어졌고,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며 상대의 삶에 무관심해졌죠.
의뢰인은 남편이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사람들과 교류하며 살아가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사망 소식을 듣고, 유산 절차를 알아보던 중 믿기 어려운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과 예금, 보험 일부까지도 생전에 대부분 처분되었고, 그 자산이 어떤 여성에게 '증여'라는 형태로 넘어가 있었다는 것
바로 상간녀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상속된 건 몇 천만 원의 채무뿐.
정작 남편이 평생 모은 재산은 의뢰인의 손을 거치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 있었던 겁니다.
의뢰인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남편의 배우자는 저인데… 진짜 빚만 받는 건가요?"
저는 그 순간부터, 상속인으로서 의뢰인이 단 한 푼도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씩 계산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유류분부터 사해행위 취소까지
“이미 다 남의 손으로 넘어갔다는데… 이걸 다시 찾을 수는 없는 거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이 사망한 이후에 남는 재산을 상속인이 받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죠.
사망 직전에 의도적으로 재산을 넘겨버리면, 남는 건 없고 책임만 남게 되죠. 이런 경우 의뢰인이 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유류분 청구’입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아무리 생전에 증여를 했다 하더라도, 상속인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저는 유류분부터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 유류분 정도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사망 직전, 자신이 가진 거의 전 재산을 특정인에게 몰아줬다면 단순히 유류분 이상으로, 그 전체 행위 자체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것이 배우자상속을 배제하려는 의도였다면 말이죠.
원래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재산을 빼돌린 채무자에게 제기하는 소송이에요.
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상속인이 ‘침해된 권리를 가진 자’로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즉, 남편의 고의적인 재산 증여가 자신의 권리를 해친 것이라면 상속자로서 의뢰인도 그 증여를 무효로 돌릴 수 있다는 뜻이었죠.
다만, 이 주장을 하려면 단순한 억울함만으론 부족했습니다.
남편의 행위가 진짜로 ‘재산 빼돌리기’였다는 걸, 사실과 증거로 입증해야 했죠.
저는 이 사건에서 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그 실마리를 하나씩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 상속인이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판례
“피상속인이 생전에 전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여 상속재산이 남지 않게 된 경우,
상속인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00다 43141 판결)
배우자상속 몫을 다시 돌려받다
사해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선 단 하나라도 확실한 단서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의 생전 자산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상 신호는 남편이 사망 6개월 전, 본인 명의 아파트를 상간녀 앞으로 증여한 시점이었습니다.
그전까지는 단 한 번도 해당 자산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없었는데, 갑자기 처분했고, 그 시점이 의료 기록상 병세가 악화되기 시작한 시점과 일치했습니다.
게다가 아파트 외에도 예금, 차량까지 짧은 기간 내에 모두 이전된 상태였죠.
저는 이 흐름이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배우자상속을 배제하려는 명백한 의도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을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상속인을 고의적으로 피해 재산을 이전했다”는 시나리오로 설정했고,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간접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했죠.
남편의 사해행위 관련 증거들
① 상간녀 명의로 변경된 부동산의 등기부 변경일자
② 병원 진료기록과 건강 상태 변화
③ 남편의 마지막 금융 거래 내역
④ 증여 직전, 상간녀와의 연락빈도 및 가족과의 단절 정황
그중에서도 결정타가 된 건, 남편이 상간녀에게 “이건 내가 너한테 남기는 마지막 선물”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기록이었습니다.
그 짧은 문장에서,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는 일방적 증여’였고, ‘가족에게 줄 생각은 없었다’는 정황이 동시에 드러났죠.
법원은 결국 이 증여가 배우자상속인을 해하기 위한 목적의 사해행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증여 자체가 취소되었고, 상속재산은 다시 의뢰인 앞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마지막 날 제게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네요.
“남편이 떠난 뒤에도, 저 자신을 위해 이렇게 싸울 수 있을 줄 몰랐어요. 그 용기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속은 죽은 이의 뜻만이 아니라,
남겨진 사람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 권리가 묻히지 않도록 끝까지 밝혀내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