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민 칼럼

검색포털 광고글 그만 보셔도 됩니다.
전지민 칼럼에서 '진짜 소송에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세요.

전지민 칼럼

상간자 내연남 처벌 '이렇게'하면 완벽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5.03.14

본문

eec8bc35ded5d582e56a88c3f5dcaa62_1741945495_3088.JPG


증거도 확실한데,

왜 내연남이 아닌 제가 처벌받나요?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남편분들 중

아내에게 잘못을 묻는 것은 뒤로하고 먼저 내연남처벌을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런 경향이 더 두드러지는데요.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 아시나요?


내연남 처벌을 위해 증거와 법적 대응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도

작은 실수 하나로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요.


실수 없이 제대로 내연남에게 복수하고 싶으신가요?

그럼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대로만 하시면 되니, 5분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eec8bc35ded5d582e56a88c3f5dcaa62_1741945685_8902.JPG

배우자와 내연남, 따로 처벌할 수 있나요?

 

eec8bc35ded5d582e56a88c3f5dcaa62_1741945700_5663.JPG


최근 제게 오셨던 의뢰인 A 씨는 우연히 아내가 직장 동료인 B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미성년 자녀 때문에 당장 이혼은 고민되는 상황이었죠.


이런 경우 이혼은 하지 않고, 내연남처벌만 가능할지 물어보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형사상 처벌은 못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형법상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간통죄가 존재할 땐 육체적 관계만을 외도로 규정했다면, 간통죄 폐지 이후엔 정신적 외도까지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외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위는 더 넓어졌죠.



eec8bc35ded5d582e56a88c3f5dcaa62_1741945899_3134.jpg


'그럼 상간남에게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사실 혼인을 유지하면서 내연남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보단 적게 책정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자료 산정 시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혼인관계 파탄 여부, 파탄의 원인과 책임 소재, 직업군, 재산 상황, 미성년 자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 저라면 이혼은 하지 않았어도 더 심한 피해 상황 속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정신적, 상황적, 물질적 측면에서 입증할 자료들을 모아 객관적인 수치로 환산해 높은 위자료를 받도록 도울 겁니다.


원고(피해자)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입증자료를 구성해 다각적으로 구성할수록 높은 위자료를 산정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그래서 전문가의 변론 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c223e34d2cd41fe9e7e0da0e87a41328_1741584236_3706.JPG

증거,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eec8bc35ded5d582e56a88c3f5dcaa62_1741945929_4131.JPG

아직 부족합니다. 중요한 한 가지 요건이 빠져 있거든요.

(출처 : 블라인드 커뮤니티)



내연남처벌을 위한 필수는 바로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때 증거란 단순히 외도한 증거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1) 외도 사실을 입증할 증거
2) 내연남이 배우자가 혼인한 사실을 '알면서' 외도했다는 고의성
3) 실질적인 혼인 파탄 (별거, 이혼, 신뢰 파괴 등)

내연남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선 위 3가지 요건이 충족됨과 동시에 요건 간의 인과성도 입증되어야 해요.

그리고 증거란 위 항목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여야 하니,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죠.

A 씨의 경우 아내의 휴대폰에서 외도 증거들을(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발견하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내연남 B 씨가 아내의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는 휴대폰 사진이나 대화 속에 없었거든요.

만약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전혀 몰랐다"라는 내연남의 항변이 인정된다면, 내연남처벌이 어려워질 상황이었죠.

eec8bc35ded5d582e56a88c3f5dcaa62_1741945965_3072.JPG

내연관계의 연인이라면 서로의 sns를

공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저는 의뢰인에게 한 가지만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아내분이 SNS 활동은 안 하시나요? 만약 SNS에 가족 사진이 올라와 있고, 내연남이 좋아요를 눌렀다거나 댓글을 단 흔적만 있어도 기혼자임을 알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텐데요."


확인 결과 아내는 SNS 활동을 하고 있었고, 가족여행 사진이 많았으며, 몇 개의 사진에는 '좋아요'가 눌려 있었죠.


보통은 이런 경우 상간남의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를 찾기 위해 상간남에게 접근하거나, 사설 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상간자의 일상을 추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저는 비용과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고도 명확한 증거를 손쉽게 찾아내는 방법을 연구하는 편이에요.


이미 정신과 마음이 피폐해진 의뢰인이 증거를 찾는 과정에서 더 상처 입는 것을 막으려고 하다 보니 항상 방법은 있더라고요.



c223e34d2cd41fe9e7e0da0e87a41328_1741584236_3706.JPG

증거 수집, 이것만은 조심하세요.

eec8bc35ded5d582e56a88c3f5dcaa62_1741945997_2911.jpg


'그런데 증거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찾기만 하면 되나요?'


내연남처벌을 위한 증거 수집 과정에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셔야 해요.


위 사례 의뢰인 A 씨의 경우 스스로 직접 행동하시기 전에 저를 찾아오셔서 제가 조력해 드렸지만, 이미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다 낭패를 보고 도움을 구하러 오시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기억나는 다른 의뢰인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긴 하셨는데, 그 과정에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개인 이메일 해킹) 하는가 하면, 주거침입과 사생활 침해(몰래카메라 설치)까지 하셔서 오히려 피소 당할 위기에 오셨어요.


이런 경우 이미 불법행위가 명확하기에, 양자택일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민사상 책임을 물을 것인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상대와 합의하고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인지요.


심지어 전자를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는 인정하지 않는 판사님도 계시기에 이마저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요.


적법한 절차대로만 증거를 수집했다면 '완승'인 싸움을 불법행위로 인해 스스로 '필패'하는 상황을 초래하는 것이죠.



eec8bc35ded5d582e56a88c3f5dcaa62_1741946005_9958.JPG


항상 의뢰인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복수는 머리가 차가울 때, 비로소 완벽해진다는 점이에요.


물론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이 그렇게 쉽게 조절되진 않죠.


그래서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법적 조력을 넘어 의뢰인이 평상심을 유지하며 모든 과정을 유리하게 이끌고 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니까요.


만약 진정으로 복수를 원한다면 이런 세심한 조력을 받으며 반쪽짜리가 아닌, 완전한 승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목표요?


의뢰인이 돌아가지 않고

빠른 터널로 이 고통을 지나가실 수 있게 돕는 거죠.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

 

상담문의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태민(이하 "본 법무법인"이라고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본 법무법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파일명 : 인적사항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법률 서비스 제공
- 수집방법 :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전화/팩스, 서면양식, 홈페이지
- 보유근거 : 통신비밀보호법 등
- 보유기간 : 준영구
- 관련법령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적사항
- 필수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접속 로그, 상담신청 절차에서 발생된 정보
- 선택항목 :

제3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본 법무법인 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본 법무법인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4조(개인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1) 정보주체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 법무법인은 정정 또는 삭제 등의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지 않습니다.
(2)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본 법무법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3) 제1항의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본 법무법인에 제출해야 합니다.
(4) 본 법무법인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1) 본 법무법인은 제1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본 법무법인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3)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4) 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파기하고, 전자파일 형태의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는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5) 게시물의 경우 정보주체가 본인의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한 본 법무법인은 해당 게시물에 담겨 있는 개인정보를 계속적으로 보유합니다. 다만, 정보주체는 본인의 게시물을 언제든 삭제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에 의한 게시물 삭제 이후에는 게시물 이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추후 열람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본 법무법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 물리적 보호조치 : 전산실, 자료실 등에 개인정보 보관 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나. 관리적 보호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다. 기술적 보호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접근권한 관리,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및 암호화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전지민
연락처: 010-2665-5506, jelcjjm@naver.com

제8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법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42) 전남 나주시 진흥길 9 (빛가람동)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 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kopico.go.kr
- 전화 : 1833-6972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소관업무 : 개인정보침해 등 신고 및 제보, 사이버범죄 수사
- 홈페이지 : spo.go.kr
- 전화 : (국번없이) 1301
- 주소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소관업무 : 개인정보침해 등 신고 및 제보, 사이버범죄 수사
- 홈페이지 : cyberbureau.police.go.kr
- 전화 : (국번없이) 182
- 주소 :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X

이메일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X

면책공고

법무법인 태민의 웹사이트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오로지 일반적인 정보를 위한 것으로서 자격을 갖춘 변호사에 의한 법률자문을 대신하는 것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웹사이트 방문자는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법률자문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웹사이트 방문자는 사건과 관련된 특정의 사실관계, 사안의 전말을 변호사에게 먼저 상담함이 없이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 등에 따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본 웹사이트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수령하는 것이 본 웹사이트 방문자와 법무법인 태민 사이에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를 창설하거나 승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논문 및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법무법인의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태민이 저작권을 갖습니다.
본 웹사이트에 있는 내용은 사전 서면 허락 없이는 어떤 형태로도 재생, 복사, 배포될 수 없습니다.
웹사이트 방문자를 위하여 이 웹사이트로부터 인터넷상의 다른 정보원 또는 웹사이트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태민은 그러한 정보원 또는 웹사이트를 추천하거나, 그 내용을 보장하거나, 그러한 정보원 또는 웹사이트에서 검색된 정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