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협의이혼 서류 준비물, 한 번에 안 끝나고 세 번 나눠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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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9.28본문
이런 분들은 읽어보세요 |
- 협의이혼에 합의하고 법원 방문을 앞둔 분 - 가족관계증명서를 몇 통 떼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 - 미성년 자녀가 있어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지 모르는 분 |
"협의이혼하려고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한 통만 떼면 되나요?"
이 한 통만 들고 법원에 갔다가, 창구에서 되돌아와 다시 발급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증명서는 부부가 각자 두 종류씩, 기본 네 통이거든요.
게다가 서류는 한 번에 다 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법원에 처음 신청할 때,
숙려기간 뒤 확인기일에 갈 때,
마지막으로 이혼신고를 할 때.
이렇게 세 번에 걸쳐 챙길 게 달라져요.
그래서 협의이혼 서류 준비물은 이름과 통수만 외울 게 아니라 '언제, 어디에 내는지'를 함께 붙여야 실수가 없습니다.

법원에 처음 갈 때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과,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 기본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게 통수예요. 1통이 아니라 남편이 두 종류, 아내가 두 종류, 그래서 기본 네 통입니다.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중 편한 곳에 하는데, 주소지 관할로 신청하면 주소를 확인할 주민등록표등본 1통이 더 붙어요.
그래서 서류를 떼기 전에 어느 법원에 낼지부터 정하는 게 순서입니다.
※ 법원 신청 때 챙길 협의이혼 서류 준비물
서류 | 수량 | 조건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1통 | 부부가 함께 작성 |
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 | 부부 각자 1통(총 4통) | '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주민등록표등본 | 1통 |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때만 |
신분증 | 각자 1개 | 원칙적으로 두 사람 함께 출석 |
증명서는 '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로 떼야 합니다.
무심코 일반증명서를 고르거나 주민번호를 가리면, 창구에서 다시 떼 오라는 말을 듣게 돼요. 이 한 줄을 몰라 재발급받으러 가는 경우가 정말 흔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두 사람이 신분증을 들고 함께 출석해 신청합니다.

자녀양육안내 참석확인서와, 양육·친권자결정에 관한 서류가 더 붙습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을 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법원 안내 기준으로 협의서는 1통과 사본 2통, 협의가 안 돼 심판을 받았다면 심판정본·확정증명서 3통이에요.
이때 자녀는 임신 중인 자녀도 양육할 자녀에 포함됩니다.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낼 수 있지만, 미루면 확인 일정이 밀릴 수 있어 내용을 일찍 맞춰 두는 게 낫습니다.
숙려기간도 자녀 유무로 갈립니다.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를 확인받아요.
자녀 문제에 합의가 안 된 상태라면 빈 협의서만 낸다고 넘어가지지 않으니,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를 받는 경로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한 가지 구분할 점은 재산분할 합의서는 이 준비물에 넣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확인 신청 때 재산서류를 붙인다고 법원이 재산분할까지 확인해 주는 절차가 아니거든요.

법원 확인을 받으면 서류 준비가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확인기일에 한 번, 이혼신고에 또 한 번 챙길 게 남아 있어요.
숙려기간이 지나면 지정된 확인기일에 두 사람이 신분증과 도장을 들고 출석합니다.
첫 기일에 못 가면 두 번째 기일에 가면 되지만, 두 번째에도 한 사람이라도 안 나오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두 사람 의사가 확인되면 법원이 확인서등본을 각 1통씩 주는데, 이걸 받았다고 이혼이 된 건 아닙니다.
확인을 받은 뒤 이혼신고까지 마무리해야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기거든요(민법 제836조).
※ 단계별로 가져갈 것
단계 | 가져갈 것 | 시점 |
법원 신청 | 신청서 각자 가족/혼인관계증명서 조건부 추가서류 신분증 | 이혼 안내 전 |
확인기일 | 두 사람의 신분증과 도장 | 숙려기간 지난 지정일 |
이혼신고 | 확인서 1통 이혼신고서 1통 신분증과 도장 | 확인서 교부일부터 3개월 안 |

이혼신고는 부부 중 한 사람만 가도 되지만,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이 3개월을 넘기면 법원 확인이 효력을 잃어, 안내부터 숙려기간까지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해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신고 때 협의서등본이나 심판정본·확정증명서도 함께 챙기시고요.
결국 협의이혼 서류는 한 번에 몰아서 끝내는 일이 아닙니다.
신청·확인·신고 세 단계로 나뉘고, 각 서류 옆에 '어디에 내는지'와 '마지막 날짜'를 적어 두면 통수보다 훨씬 중요한 순서가 잡힙니다.
협의이혼 서류 준비물,
단계별로 이렇게 챙기세요
1. 등록기준지·주소지 중 어느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할지부터 정하기
2. 신청서 1통과 부부 각자의 '상세' 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총 4통) 준비하기
3. 주소지 관할이면 등본을,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친권 서류를 더하기
4. 확인기일에는 두 사람의 신분증과 도장을 따로 챙기기
5. 확인서등본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확인서·이혼신고서·신분증·도장으로 신고하기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