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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협의이혼 서류 준비물, 한 번에 안 끝나고 세 번 나눠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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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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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에 합의하고 법원 방문을 앞둔 분

- 가족관계증명서를 몇 통 떼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

- 미성년 자녀가 있어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지 모르는 분

 

​

"협의이혼하려고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한 통만 떼면 되나요?"


이 한 통만 들고 법원에 갔다가, 창구에서 되돌아와 다시 발급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증명서는 부부가 각자 두 종류씩, 기본 네 통이거든요.


게다가 서류는 한 번에 다 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법원에 처음 신청할 때,

숙려기간 뒤 확인기일에 갈 때,

마지막으로 이혼신고를 할 때. 


이렇게 세 번에 걸쳐 챙길 게 달라져요.


그래서 협의이혼 서류 준비물은 이름과 통수만 외울 게 아니라 '언제, 어디에 내는지'를 함께 붙여야 실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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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처음 갈 때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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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과,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 기본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게 통수예요. 1통이 아니라 남편이 두 종류, 아내가 두 종류, 그래서 기본 네 통입니다.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중 편한 곳에 하는데, 주소지 관할로 신청하면 주소를 확인할 주민등록표등본 1통이 더 붙어요.


그래서 서류를 떼기 전에 어느 법원에 낼지부터 정하는 게 순서입니다.


※ 법원 신청 때 챙길 협의이혼 서류 준비물

서류

수량

조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

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자 1통(총 4통)

'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주민등록표등본

1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때만

신분증

각자 1개

원칙적으로 두 사람 함께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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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는 '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로 떼야 합니다. 


무심코 일반증명서를 고르거나 주민번호를 가리면, 창구에서 다시 떼 오라는 말을 듣게 돼요. 이 한 줄을 몰라 재발급받으러 가는 경우가 정말 흔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두 사람이 신분증을 들고 함께 출석해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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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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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안내 참석확인서와, 양육·친권자결정에 관한 서류가 더 붙습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을 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법원 안내 기준으로 협의서는 1통과 사본 2통, 협의가 안 돼 심판을 받았다면 심판정본·확정증명서 3통이에요.


이때 자녀는 임신 중인 자녀도 양육할 자녀에 포함됩니다.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낼 수 있지만, 미루면 확인 일정이 밀릴 수 있어 내용을 일찍 맞춰 두는 게 낫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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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려기간도 자녀 유무로 갈립니다.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를 확인받아요.


자녀 문제에 합의가 안 된 상태라면 빈 협의서만 낸다고 넘어가지지 않으니,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를 받는 경로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한 가지 구분할 점은 재산분할 합의서는 이 준비물에 넣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확인 신청 때 재산서류를 붙인다고 법원이 재산분할까지 확인해 주는 절차가 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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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확인을 받으면 서류 준비가 끝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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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습니다. 확인기일에 한 번, 이혼신고에 또 한 번 챙길 게 남아 있어요.


숙려기간이 지나면 지정된 확인기일에 두 사람이 신분증과 도장을 들고 출석합니다.


첫 기일에 못 가면 두 번째 기일에 가면 되지만, 두 번째에도 한 사람이라도 안 나오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두 사람 의사가 확인되면 법원이 확인서등본을 각 1통씩 주는데, 이걸 받았다고 이혼이 된 건 아닙니다.


확인을 받은 뒤 이혼신고까지 마무리해야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기거든요(민법 제836조).



※ 단계별로 가져갈 것

단계

가져갈 것

시점

법원 신청

신청서

각자 가족/혼인관계증명서

조건부 추가서류

신분증

이혼 안내 전

확인기일

두 사람의 신분증과 도장

숙려기간 지난 지정일

이혼신고

확인서 1통

이혼신고서 1통

신분증과 도장

확인서 교부일부터 3개월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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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는 부부 중 한 사람만 가도 되지만,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이 3개월을 넘기면 법원 확인이 효력을 잃어, 안내부터 숙려기간까지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해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신고 때 협의서등본이나 심판정본·확정증명서도 함께 챙기시고요.


결국 협의이혼 서류는 한 번에 몰아서 끝내는 일이 아닙니다.


신청·확인·신고 세 단계로 나뉘고, 각 서류 옆에 '어디에 내는지'와 '마지막 날짜'를 적어 두면 통수보다 훨씬 중요한 순서가 잡힙니다.

 


협의이혼 서류 준비물,

단계별로 이렇게 챙기세요



1. 등록기준지·주소지 중 어느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할지부터 정하기


2. 신청서 1통과 부부 각자의 '상세' 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총 4통) 준비하기


3. 주소지 관할이면 등본을,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친권 서류를 더하기


4. 확인기일에는 두 사람의 신분증과 도장을 따로 챙기기


5. 확인서등본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확인서·이혼신고서·신분증·도장으로 신고하기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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