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현금증여계약서에 대한 모든 것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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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11.13본문
'부모 자식 간에 무슨 계약서냐' 했는데
이런 꼴을 당하네요.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인간은 누구나 상황에 따라 마음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믿는다는 것에는 많은 책임감과 희생이 포함되죠.
부모와 자식 사이도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기에, 이를 보증할 장치까지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여 증여했지만, 자녀가 배신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지만, 실무에선 수없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행한 증여로 상처받지 않지 않도록,
오늘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낳는 증여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와 상속, 그 미묘한 차이
"자식을 위해 생전에 한 증여가 이런 부메랑이 될 줄은 몰랐어요."
의뢰인 A 씨는 2년여 전 큰 아들에게 자신의 은퇴자금 3억 원을 증여하셨습니다.
'그럼 증여를 하지 말고, 죽고 나서 상속으로 줄까요?'
각 가정의 분위기와 유대 관계, 신뢰, 경제 상황 등에 따라 다릅니다.
증여란 생전에 자발적으로 자녀, 혹은 제3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것, 상속은 사망 이후 자동적으로 재산 이전과 분배가 진행되는 절차죠.
구두 약속의 위험성
자식한테 증여를 그냥 하지, 무슨 장치를 마련하라는 거냐'
구두로만 한 약속은 법적 효력이 미약하여,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자녀가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심지어 증여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도 있죠.
또한 다른 형제들이 있다면 증여 시점과 금액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총 상속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속 분쟁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으려면 꼭 증여계약서라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 무슨 서류를 작성하냐'가 아니라, 부모 자식이기 때문에 더더욱 필요한 이유는 남은 서로 안 보고 살면 그만이지만, 가족의 연이 끊어져선 안 되니까요.
"현금 증여 후에도 아이들을 계속 볼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은 없을까요?"
권장 드리고 싶은 것은 '부담부증여'입니다.
수증자인 자녀가 증여자인 부모님에게 특정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증여를 받는 것인데요.
이런 부담부증여 계약서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인적 사항, 계약 조건(증여 대상, 금액, 시기, 방법, 부담 조건), 계약 체결 날짜, 서명날인입니다.
주의사항은 시기나 금액, 날짜 등은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도 수증자의 의무 내용 역시 수행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생활비를 드린다'는 막연한 표현보다는 '매월 5일까지 200만 원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한다', '부모님의 특정 채무 전액을 자녀가 대신 변제한다'처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치는게
제 전공입니다.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