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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전업주부재산분할, 상속받은 집은 빼고 나눈다는 말 믿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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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7.01

본문

"상속받은 집은 포함이 안 된다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특유재산에 대한 흔한 정보 중 하나인 이 말을 그대로 믿고 오시는 분들은 상담 전에 이미 계산을 끝내고 옵니다.


남편이 상속·증여로 받은 몫은 빼고, 나머지만 놓고 전업주부로 오래 살았으니 절반쯤 되겠거니 하는 거죠.


하지만 이 계산법은 위험합니다. 특히 남편 명의 상속·증여 재산이 전체에서 큰 몫을 차지하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상속·증여 자산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닌 건 맞아요.


그런데 만약 전 재산이 12억인데 그중 9억이 남편이 물려받은 아파트라면, 그걸 빼는 순간 나눌 돈은 3억으로 줄어듭니다. 거기서 절반을 받아봐야 1억 5천이고요.


그래서 이 9억을 분할 대상으로 끌어오느냐가 손에 쥐는 금액을 정합니다. 전업주부가 거기에 손을 대려면 '유지 기여'를 입증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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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 주부는 불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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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도는 두 종류로 나뉩니다. 재산을 만든 기여와, 그걸 지킨 기여.


형성 기여는 월급을 모아 집을 사고 예금을 키운 행위 같은 거예요. 돈을 벌어 재산을 불린 쪽의 몫이죠.


유지 기여는 이미 있는 재산이 줄지 않게 관리하고, 가치를 보탠 몫입니다.


건물 세를 놓고 수리하며 관리한 것, 살림과 육아를 맡아 배우자가 밖에서 돈을 벌 수 있도록 뒷받침한 것 이런 게 유지 기여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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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전업주부는 형성 기여를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내 이름으로 들어온 소득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법원도 전업주부의 기여는 유지 기여 쪽으로 봅니다. 가사와 육아를 부부의 협력으로 인정한 대법원 결정(93스 6)이 그 근거고요.


그래서 전업주부재산분할의 쟁점은 두 주장의 대립이 기본 골조입니다.


"전부 내가 벌어서 만든 것이다"라며 형성 기여를 내세우는 남편

vs "그게 유지되고 불어난 데 내 몫이 있다"라며 유지 기여로 맞서는 아내.


여기서 유지 기여를 어디까지 인정받느냐에 따라, '원래 손도 못 댈 재산'이 분할 대상 안으로 끌려들어 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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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집은 진짜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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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손도 못 댈 재산'에는 상속·증여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르면, 부부 한쪽이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경우 특유재산이라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이 줄지 않게 지키거나 가치를 늘리는 데 협력한 사실이 인정되면, 그것도 대상으로 들어옵니다.

※ 분할 대상으로의 편입과 분할 비율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9억 아파트가 분할 대상에 편입돼도 9억의 절반인 4억 5천을 받는 게 아닙니다.


편입은 첫 번째 관문이고, 그다음에 내가 기여한 정도가 얼마인지에 따라 비율이 매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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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9년 차셨던 주부 의뢰인의 남편에게는 시아버지로부터 단독으로 상속받은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상담 당시 시가로 9억쯤, 살던 집은 아니고 전세를 놓고 있었죠.


근데 의뢰인은 그 아파트를 분할 목록에서 아예 빼고 오셨어요. 시댁에서 물려받은 것이고 명의도 남편 단독이니, 자기 몫일 리 없다고 본 거죠.


그런데 실상 그 집을 실제로 굴린 사람은 사실 전부 의뢰인이었습니다.


​세입자를 구하고, 만기마다 도배와 장판을 새로 하고, 보일러가 터지면 사람을 부르고, 수리비 처리도 의뢰인 통장에서 직접 집행해왔던 겁니다.


특히 결정적인 건 남편은 상속받은 직후 현금이 급하다는 이유로 그 아파트를 팔려고 내놨지만, 그걸 막은 건 의뢰인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지금 팔지 말고 전세를 놓고 버티자고 설득했고, 그 판단의 결과 아파트 시세는 2.5배나 오른 것이었죠.


처분을 막아 재산이 줄지 않게 함으로써 단순 관리가 아니라 가치를 높이는 기여를 한 것이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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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보다 파이를 먼저 키워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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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유지 기여를 입증하기 위해 저는 관리 측면과 판단에 대한 기여로 구분했습니다.


그 집을 팔지 말자고 한 판단 덕분에 오른 시세분에 대한 기여를 주장했고, 이후 관리를 위한 지출과 시간, 노동력 역시 의뢰인이 제공했다는 측면을 강조했어요.


물론 그렇게 해도 상속 자산에 붙는 유지 기여는 비율이 후하지는 않습니다.


부부가 같이 모은 몫에는 19년 혼인에서 의뢰인 기여를 절반 가까이 보지만, 남편이 상속받은 아파트에 관리로 보탠 몫은 그보다 훨씬 낮게 잡혀요. 이 사건에서도 아파트에 대한 기여는 그중 일부만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숫자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공동 3억에 상속 아파트 9억까지 분할 대상에 들어오자, 의뢰인 몫은 2억 5천 가량으로 증가됐어요.


만약 전업주부재산분할에 아파트를 포함시키지 못했다면, 3억만 놓고 나눠 1억 5천에서 멈췄을 겁니다.


아파트에 인정된 비율은 낮았지만, 목록에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1억이 더 많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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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재산분할에서 당연히 기여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전체 파이(Pie)입니다.


비율이 똑같아도 파이가 크면 가져가는 몫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 분할 대상을 많이 포함시키는 것이 우선이고, 비율은 그다음에 다투어야 합니다. 이 순서만 잘 지켜도 가져가는 몫이 몇 배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재산분할, 비율 다투기 전에 이것부터!




1. 내 명의가 아닌 남편의 상속·증여분도 목록으로 정리하기. (특유도 우선 포함하고 계산하기)


2. 그 재산에 들어간 기여 계산하기 ex) 수리비·관리비 이체 내역, 세입자와 주고받은 연락, 보유·매도 결정에 참여한 정황


3. 형성 기여(소득)가 약하면 유지 기여 방향으로 입증.


​4. 전업 가사를 강조할 땐, 남편의 소득활동과 관리에 기여한 기간·역할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적을 것


5. 분할 대상 목록을 먼저 확정하고, 비율은 그다음에 다툴 것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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