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이혼전문변호사가 경고하는 현실, '이 말' 한 번 잘못해서 모든 걸 잃은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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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1.19본문
먼저 '헤어지자'는 말, 왜 불리한가요?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 씨는 결혼 18년 차 전업주부였던 분이었는데, 혼인 기간도 길고, 가정 운영의 대부분을 맡아온 전형적인 케이스였죠.
최근 판례 경향상 주부의 가사노동 역시 생산활동에 준해 기여도를 산정하는 만큼, 재산분할에서도 불리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중학생 아들과 둘이 헤쳐나갈 생계가 걱정됐지만 “전업주부여도 10년만 넘으면 절반은 받는다"라는 정보에 안심하고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대부분이 남편 명의라 정확한 규모는 몰라도 그간 남편이 말한 규모를 떠올리면 15억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흘러 의뢰인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뚜껑을 하나씩 열어본 결과는 의뢰인 예상과 달랐는데요.
금융거래내역, 부동산 등기, 사업자 계좌, 주식·코인 거래 내역까지 정리해 보니 혼인 기간과 기여도를 감안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산정 가능한 분할 범위는 약 5~6억 원 선이었습니다.
일부 재산은 이야기가 오간 이후 처분된 정황이 확인되었고, 사업자 계좌에서는 특정 시점 이후 자금이 빠져나갔으며, 부동산 한 채는 제3자 명의로 이전돼 있었습니다.
물론 사해행위취소청구를 통해 최대한 회복했지만, 그럼에도 최종적으로 확보한 총액은 7~8억 원 선이었습니다.
저는 이혼전문변호사는 맞지만, 마술사는 아닙니다.
주어진 조건 안에서 효율적인 전략을 세울 뿐, 이미 사라진 돈을 새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사해행위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입증된 처분을 되돌리는 절차’이지, 재산을 완벽하게 복원해 주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A 씨는 원래라면 이혼소송 하나로 끝났어야 할 절차를 사해행위 소송까지 병행해야 했습니다.
소송 기간은 훨씬 길어졌고 비용도 더 들었으며 최종적으로 손에 쥔 분할 금액은 오히려 예상한 금액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이죠.

말하지 않으면 달라지나요?
거의 같은 조건이었지만, 정반대의 결과로 마무리된 다른 케이스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B 씨는 혼인 기간도 길었고, 상대 배우자의 외도 사실, 명의 역시 대부분 상대 배우자 쪽에 집중돼 있는 등.
앞서 말씀드린 사례와 외형만 놓고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 조건이었어요.
상담 막바지에 의뢰인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그럼… 언제쯤 이야기를 꺼내는 게 좋을까요?”
“제가 말씀드릴 때까지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뉘앙스도요."
혹시라도 실수로라도 말씀하실까 봐 몇 번을 더 당부하고 돌려보낸 뒤, 바로 상대 배우자의 재산 구조 파악부터 들어갔습니다.
금융거래 내역, 사업자 계좌 흐름, 부동산 보유 현황과 최근 변동 여부까지 하나씩 확인한 결과, 다행히 자금 이동이나 자산 처분 정황도 전혀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곧 소송 제기와 동시에 상대 명의의 부동산·예금·주식에 대해 가압류부터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통보는 끝내 의뢰인의 입을 통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소장과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된 뒤에야 상대 배우자는 자신의 유책으로 이혼을 당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재산분할은 기여도 55%가 인정되며 B 씨는 6억 6천만 원을 분할 받으셨고요.
총재산 규모는 약 12억 정도로 앞 사례의 절반 수준이었지만, 실제로 손에 쥔 금액은 A 씨와 큰 차이 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은 사해행위취소청구 같은 추가 절차도 없이 진행, 가압류가 선행돼 있었던 만큼 매각·출금도 지연 없이 이뤄져 8개월 만에 이혼과 정산이 모두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두 사건의 차이는 능력도, 운도 아니었어요.
준비 없이 말부터 먼저 했느냐, 제대로 된 준비를 한 상태로 통보했느냐, 그 타이밍 하나가 만든 차이였죠.
구분 | A 씨 사례 | B 씨 사례 |
이혼 언급 시점 | 감정적으로 먼저 통보 | 준비 후 소장으로 통보 |
총규모 | 약 25~30억 추정 | 약 12억 |
소 제기 전 재산 상태 | 상당 부분 처분·이동 완료 | 원형 그대로 보존 |
최종 확보 재산 | 약 7~8억 | 6억 6천만 원 |

변호사님은 어떻게 하나요?
사실 제가 바쁘게 움직이는 시점은 소장을 내고, 법정에 서는 때가 아닙니다.
사건을 맡은 직후 7일 정도, 그때입니다.
이 시기엔 농담처럼 말씀드리지만 하루에 커피를 네다섯 잔은 기본으로 마시곤 합니다. 그만큼 책상 앞에 붙어 있는 시간이 길다는 뜻이죠.
이 7일에서 열흘 동안 저는 말 그대로 그 의뢰인 한 사람만을 위한 조사와 정리에 시간을 씁니다.
쟁점이 재산이라면, 지금 시점 기준 공동재산이 어디까지인지, 명의는 누구에게 있는지, 최근 1~2년 사이 자금 이동이나 처분 흔적은 없는지, 보전처분을 신청할 자산은 무엇인지 구조화합니다.
유책 입증이 핵심인 경우라면? 이미 확보된 증거가 법정에서 쓰일 수 있는 수준인지, 상대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은 없는지, 반대로 우리 의뢰인에게 유책 사유는 없는지, 이걸 기준 삼아 증거 순서와 타이밍을 다시 짭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하지 않은 채 사건을 시작하면, 수습의 영역 안에서만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초반에 에너지의 70~80%를 쏟아두면, 그다음 서면을 쓰고, 변론을 하고, 반박을 받는 과정은 이미 짜인 큰 틀 안에서 움직이는 일에 가깝습니다.
'이혼' 고민 단계에
당장 해야 할 행동 리스트 - 재산분할 중심
1. 배우자·본인 명의 예금·부동산·주식·보험·퇴직금 목록을 현재 시점 기준으로 정리2. 최근 1~2년간 금융거래내역을 캡처·출력해 별도 보관3. 최근 고액 인출·이체, 명의 변경, 급작스러운 대출·매각 여부 확인4. 카톡·문자·통화에서 ‘이혼·별거·각자 살자’ 등 감정 섞인 기록이 남지 않도록 대화 관리5. 통보는 소장 작성, 가압류 가능 여부, 증거 확보 범위가 정리된 뒤로 미루기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