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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소송중연애, 외도 프레임 벗겨낸 전략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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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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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그거 바람이야.”

“무슨 바람? 우리 사실상 이미 남 아니야?”

이미 이혼 소송 중이었고, 각자 살며 아무런 교류도 없던 사이.

서로 끝난 사이라고 생각했기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대 배우자가 '외도'라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면?

‘아직 형식적으로 부부’라는 이유 하나로 말이죠.

정말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이미 끝난 부부 사이니, 그 이혼소송중연애는 외도라고 할 수 없는 걸까요?

이 문제엔 정해진 정답이 없습니다.

어느 쪽 논리를 '어떻게', 그리고 '입증' 해내느냐에 따라 법적 책임이 완전히 달라질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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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으로 부부니까 외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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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수임해 진행하던 이혼소송 도중 벌어진 일을 먼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의뢰인이 먼저 이혼 청구를 했고, 비교적 차분히 재판이 진행 중이던 사건이었습니다. 청구의 근거는 이미 부부 사이가 파탄되었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소장이 하나 더 접수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은 위자료 청구 소송.

알고 보니, 우리 의뢰인이 이혼소송중연애를 시작한 사실이 있고, 그 점을 배우자 측이 문제 삼은 것이었죠. 의뢰인도 순순히 인정을 했고요.

“이혼 소송 중이잖아요. 이미 끝난 관계인데, 그 상황에서 누굴 만나든 그게 왜 문제인가요?”

의뢰인의 입장도 일리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는 게 문제였어요.

'아직 법적으로 부부인데, 제3자와 연애를 한 건 명백한 외도이자 부정행위이며,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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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도 '외도'에 대한 의견이 나뉩니다

© 커뮤니티 Blind


이런 상황은 실제로 소송 중에 꽤 자주,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사랑의 감정이라는 게 시기를 정해놓고 오는 게 아니니까요.

이혼 소송을 하며 감정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이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나타나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아니면 오히려 상대 배우자 쪽에서 한 푼이라도 위자료를 더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연애를 유도하거나, 묵인해 놓고 뒤늦게 '바람피웠다'라며 소송을 걸어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이혼소송중연애는 어느 한쪽이 무조건 옳다고 보기 어려운, 해석의 여지가 많은 회색 지대라는 것이죠.

“아직 서류상 부부니까 외도는 안 된다 vs

“실질적으로 끝난 관계인데 무슨 상관이냐”

게다가 단순한 감정 문제를 떠나,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오갈 수 있는 현실적인 분쟁인 만큼, 양측 모두 첨예하게 입장을 주장하고, 입증을 둘러싼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건 '법원은 무엇을 더 중심에 두느냐'로 정답이 갈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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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보는 ‘혼인의 끝’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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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형식적 이혼' vs '실질적 이혼' 중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판결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법원이 무게를 두는 쪽은?

단순히 ‘혼인관계가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가’보다 실제로 부부로서의 생활이 끝났는가, 즉 실질적인 혼인관계 파탄 여부를 훨씬 더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부정행위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여야만 성립되기 때문이에요.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진 관계라면, 그 이후에 한 연애를 가지고 ‘혼인생활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 위자료 청구 기각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이후, 제3자와 연애나 성적 관계를 맺었다 하더라도 이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혼인생활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성립하지 않는다.

-2011므 2997 전원 합의체, 2022므 135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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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통 이런 경우, 대응 방향을 잘못 잡는 실수를 하곤 합니다.

혹시 상대 청구가 받아들여질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외도 자체가 없었다’는 식의 방어로 접근하는 경우인데요.

법원은 그런 식의 말 바꾸기나 억지 주장에 오히려 더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한두 가지 주장이 설득력을 잃으면 나머지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중요한 건 이혼소송중연애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의뢰인의 연애가 혼인관계 파탄 ‘전’이었느냐, ‘후’였느냐를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시점을 어떻게 보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도, 기각될 수도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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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연애 사실이 아니라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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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는 별거 시작일, 대화 단절 여부, 경제적 독립, 가족에게 밝힌 이혼 의사 등 모든 증거들을 모아 이 부부의 결혼 생활이 이미 오래전 파탄되었음을 입증하려 했습니다.

사실상 원래 이혼 청구한 이유였던 '혼인 파탄 입증'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하고, 연애 시점이 그 뒤라는 점을 추가 입증하는 작업이었습니다.


Q 증거가 될 수 있는 것?

  • 별거 시작 일자와 별거 이유에 대한 진술서

  • 부부간 통신·왕래 내역 부재 (카톡/문자, 통화 기록 등)

  • 경제적 독립 정황 (생활비 분리, 계좌 내역 등)

  • 주변 지인들에게 이미 이혼 의사를 밝힌 시점 (증언 및 메시지 캡처)

  • 이혼소송 제기 전부터 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정황 자료 등



더불어 이미 의뢰인과 상대 배우자는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된 상황이었으며, 감정뿐 아니라 생활 전반에서 이미 오랜 시간 단절된 상태였다는 점도 구조화했어요.

그러니 의뢰인이 이혼소송 즈음에 시작한 연애는 혼인 파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죠.

또한 상대 배우자가 제출하여 법원에 왜곡된 인상을 주려 한 SNS 사진, 문자 캡처 등 증거들에 대해서도 시간 순서를 바로잡아 정확한 사실관계, 전후 관계를 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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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은 혼인관계는 이미 실질적으로 종료된 상태였다고 판단했고, 의뢰인의 연애에 대해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혼소송중연애에 대한 외도 프레임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죠.

이기기 위해서 팩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스스로 덫을 놓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되, 유리한 법리를 어떻게 조각하고, 증거를 어떻게 대입해서 입증하느냐에 따라서도 충분히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끝나고 나서도 끝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변수 하나가 사건을 다시 흔들 수 있거든요.

현재의 변수부터 미래의 변수까지,

모든 가능성에 항상 대비하고 있는 게

저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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