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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유아 인도 청구 자녀를 되찾을 최후의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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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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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보냈더니 연락 두절?

그냥 데려가서 자기가 키우겠다는데 납치 아닌가요?

면접교섭일, 이혼한 전 남편에게 6살짜리 아들을 보냈습니다.

저녁 8시까지 집 앞으로 데려다준댔는데, 연락도 없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한참 전화했더니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하셔서 데려다줬어. 당분간 그쪽에서 지낼 거야."

황당하고, 어이가 없고, 말문이 막힙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하셨나요?

전 남편에게 따지고 화내야 하나, 시댁에 찾아가서 애를 데리고 와야 하나 고민 중이신가요?

그럼, 잘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이 글 하나만 딱 읽으면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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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인도 청구? 이럴 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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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만 하면 다 끝나서 신경 쓸 일 없을 줄 알았는데 이런 일로 고민하고 있을지 모르셨겠죠.

괜찮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례도 실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례고, 놀랍게도 이런 일은 매우 빈번하거든요.

면접교섭일에 자녀를 보냈더니 다시 데려다주기는커녕, 이제 본인이 키우겠다고 하거나 잠적해 버리는 경우도 많죠.

급한 마음에 전 배우자의 집이나 시댁 등을 찾아가 아이를 데려오려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강제성을 띠면 '유아 약취'오히려 형사 고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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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바로 '유아 인도 심판 청구'인데요.

이름 그대로 아이를 다시 인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이건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 중에도 만약 상대 배우자가 자녀를 데려가 잠적한다면, 임시 양육자의 권한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죠.

Q '유아'의 기준은 몇 살까지인가요?

'몇 살까지 유아'라고 정해진 건 없지만, 통상적으로는 12세 미만의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12세 이상이 되면 본인의 의견을 명확히 표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명확히 정해진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를 다시 데려오면 왜 안 되나요?

"제가 양육자고 양육권이 저한테 있는 건데, 아이를 데려오는 게 왜 잘못이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비 양육권자라도 자녀에게는 부모이기 때문에 면접교섭도 하고, 양육비도 제공하죠.

그래서 비 양육권자가 자녀를 데리고 갔다면, 그가 자녀를 보호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그 상황에서 강제로 자녀를 데리고 온다면 자녀의 보호를 헤치는 일로 간주될 수 있어요.

자력으로 자녀를 되찾으려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니 반드시 법적인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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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인도 청구의 방법 자체는 간단합니다.

양식을 작성해서 가정 법원에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데요.

이때 청구의 원인을 구체적이면서도 '자녀의 복리' 기준으로 쓰셔야 합니다.

'비 양육권자의 행위로 인해 자녀의 안정과 복리가 심각히 저해되었다'라는 취지가 설득력 있게 드러나야 청구가 받아들여지죠.

그런데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만 한다고 바로 다음날 판결이 나고, 자녀를 되찾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인용까지 꽤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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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진행하는 게 중요하죠.

만약 신속하게 자녀를 인도받을 이유가 있다면, 심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사전처분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혼의 사유가 전 배우자의 폭행이었다면?

폭력성 있는 전 배우자와 함께 있는 자녀가 위험하다는 걸 강조해서 판결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더불어 동의 없이 자녀를 데려간 사안에 대해 '미성년자 약취 죄'를 근거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 자녀의 안전을 우선적인 목표로 해서 적합한 전략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어떡하죠?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해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생각해서 판단합니다.

만약 전 배우자와의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자녀의 안정을 헤치는 일이라면

'면접교섭 배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폭력 같은 심각한 상황이 있다면 '접근금지 신청'도 가능하니,

자녀의 안전을 생각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게 좋겠죠.


판결이 났는데도 아이를 안 보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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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말씀드린 의뢰인의 사례에서는 유아 인도 청구 사전처분 만으로, 자녀를 되찾을 수 있었는데요.

심판 청구 끝에 판결이 났는데도 무시하고 배 째라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럼, 좀 더 강력한 유아 인도 명령의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이행명령은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만약 전 배우자가 유아 인도 이행명령에 불응하면 다시 가정 법원에 신청해서 과태료를 물게 할 수 있고요.

그것마저 무시한다면, 유치장 등에 감치도 명할 수 있죠.

최종적으로는 전 배우자가 데려간 아이를 집행관들이 직접 찾아가 강제로 데려오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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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런 일은 사실상 자녀가 매우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그 단계 전에 사건을 마무리하죠.

미성년 자녀의 양육이 걸린 문제는 이혼을 하기 전에도, 하는 중에도, 하고 난 이후에도 매우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어린 자녀들이 상처받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전략을 짜는데요.

법원의 판결이나 방향성 또한 같기 때문에 제 전략이 잘 먹힐 수밖에 없죠.

유아 인도 이행명령의 강제성은 어느 정도?

① 과태료: 1천만 원 이하

② 감치: 30일 이내


제가 겪어본 바,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면서도

이혼을 망설이는 이유가

'자녀' 때문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마음 백번 이해하기에

이혼 이후에도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도우려 노력할 뿐입니다.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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