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민 칼럼

검색포털 광고글 그만 보셔도 됩니다.
전지민 칼럼에서 '진짜 소송에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세요.

전지민 칼럼

가사관련형사소송 아동학대무고죄, 이웃이나 교사의 '오해' 와 배우자의 '모함' 은 다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5.11.08

본문

85a4b56d40c438cd99ad9a60b4609602_1762611301_8539.JPG






아이 한 명이 그 어느 때보다 귀한 시대죠.

당연히 아이들을 소중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준도,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시선도 그만큼 엄격해졌습니다. 이는 분명 우리 사회의 올바른 발전 방향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엄격해진 기준과 관심이 오히려 평범한 부모님들의 숨통을 조이는 '올가미'가 되는 경우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 '훈육'이었는데, 아이가 떼쓰며 우는소리 한 번에 이웃의 신고가 들어오고, 하루아침에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일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억울해서 당장 신고한 상대를 아동학대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면 우선 멈추시기 바랍니다.


'누가' 당신을 신고했는지에 따라 법적인 전략을 완전히 다르게 짜야 하니까요.

 



85a4b56d40c438cd99ad9a60b4609602_1762611319_2066.JPG




 

이웃, 교사가 오해로 신고한 경우

85a4b56d40c438cd99ad9a60b4609602_1762611338_9147.JPG



 

흔하면서도, 또 억울한 경우입니다.


아이가 떼를 쓰며 악을 쓰고 우는소리, 훈육 과정에서 부모가 언성을 조금 높인 소리.


이런 소리를 들은 이웃이 "혹시 아동학대가 아닌가?" 하고 오해해서 신고하는 경우죠.


또는, 아이가 놀다가 팔에 멍이 들었는데, 어린이집 교사나 병원 의사가 이걸 보고 '신고의무자'로서 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부닥친 부모님들이 하면 안 되는 섣부른 반응은 따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를 그런 사람으로 보느냐"라며 신고한 이웃이나 교사에게 따지고 항의하는 거죠.


하지만 그런 감정적인 대응은 상황에 별로 도움 되지 않습니다.



85a4b56d40c438cd99ad9a60b4609602_1762611357_6745.JPG


특히 교사나 의사 같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가 '의심'만 되어도 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들은 의무를 다한 것뿐인데, 거기에 대고 화를 내면 … 오히려 '저 부모가 뭔가 숨기는 게 있으니 과민반응하는 건가'하는 의심만 더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웃의 '오해'로 인한 신고도 마찬가지고요.


당장 해야 할 일은 그들이 신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팩트를 가지고 '소명'하는 것입니다.


경찰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찾아왔을 때, '그저 훈육일 뿐이었어요'라고 하는 걸로는 안 돼요.


'훈육'이 왜 필요했는지, 그 '상처'가 왜 생겼는지 객관적인 맥락을 차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아이가 요즘 야경증이 심해 밤마다 저렇게 웁니다. 병원 진료 기록도 있어요."

"어제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서 생긴 멍이에요. 이게 그때 찍은 사진이고요."


이처럼 소명 자료를 가지고 훈육이었거나 일상에서 발생한 상처라는 맥락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해요.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특정 직업군은 의심만 돼도 즉시 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의료인 :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 교직원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유치원 및 각급 학교 교직원, 학원 강사 등
  • 복지시설 종사자 :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등
  • 기타 : 아이돌보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는 아동학대무고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d68231933f715e38e15978d4d6922342_1737017772_8113.png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신고한 경우

85a4b56d40c438cd99ad9a60b4609602_1762611383_1633.JPG

  

그래도 이웃이나 교사의 오해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에요. 사실관계를 잘 소명하면 풀릴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진짜 문제는 신고한 사람이 풀어줄 마음이 전혀 없는 경우입니다. 바로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가 '아동학대범'으로 고소한 경우죠.


그리고 대부분은 오해가 아닌, 100% 의도된 '전략'인 경우가 많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 배우자를 아동학대 가해자로 만들어 이혼 소송, 특히 '양육권' 다툼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명하는 것만으로는 약합니다.


상대방은 이미 학대가 아님을 알면서도, 혹은 훈육의 일부를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고소한 거니까요.


85a4b56d40c438cd99ad9a60b4609602_1762611397_0454.JPG





이때는 훈육이었다는 입증보다 상대방의 '악의적인 동기'는 물론, 아이의 진술이 오염되었다는 것을 밝히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아이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은데, 이혼 중인 부모는 아이에게 답변을 코칭 하거나 세뇌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 아이의 진술이 오염되었다는 사실을 밝히려면 그 진술이 비일관적이거나, 아이 나이에 맞지 않는 법률 용어를 쓴다거나, 부모의 유도신문에 의해 오염되었다는 점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야말로 단순한 오해가 아닌 아동학대무고죄 영역에 해당하는 케이스라 할 수 있죠.



d68231933f715e38e15978d4d6922342_1737017772_8113.png
무혐의를 입증하는 3가지 필수 전략


85a4b56d40c438cd99ad9a60b4609602_1762611414_878.JPG



신고가 접수되면 그게 무고라 하더라도 우선은 '피의자'가 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골든타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아동학대무고죄까지 묻기도 전에 혐의가 인정돼버릴 가능성이 높죠.


우선 아이와 분리되는 것부터 막아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의심만으로도 아이와 강제로 분리될 수 있어요. 경찰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즉각분리나 임시조치를 하는 건데요.


이러면 아이와 소통이 차단되어 불리한 진술을 막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 임시조치 결정에 즉각 '불복'하여 1차 방어부터 성공해야 합니다.



85a4b56d40c438cd99ad9a60b4609602_1762611429_9433.JPG



다음은, 훈육이었다면 그 사실을 법원의 '기준'을 중심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훈육의 의도'와 '방법'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이었는지를 냉정하게 봅니다.


  • 훈육 의도 :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이었는가?
  • 훈육 방법 : 엉덩이나 손바닥 한두 대 정도의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이었는가, 아니면 주먹이나 위험한 물건(도구)을 사용했는가?
  • 훈육 횟수 : 일회성이었는가, 상습적이었는가?

​이런 객관적 기준에 맞춰 용인 가능한 수준의 훈육이었음을 입증해야 하죠.

85a4b56d40c438cd99ad9a60b4609602_1762611445_8741.JPG




마지막으로, '아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합니다. 결국 결정적인 증거는 '아이의 진술'일 수밖에 없어요.


특히 신고 주체가 배우자라면 이 진술이 이혼 중인 배우자나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의해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법률전문가와 함께 '전문 진술분석'을 요청하여, 진술 자체의 증거 능력을 무너뜨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국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입증해야, 상대방에게 아동학대무고죄를 물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리고 무혐의 입증은 신고 상대에 따라 다른 전략을 취해야만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죠.


 

아동학대 피의자가 되면

당황해서 섣부른 대답부터 하기 쉬운데,

저는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게 낫다고 말씀드려요.


형사사건은 '첫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섣부른 대답보다,

변호사와 함께 정리한 진술 한마디가 훨씬 중요합니다.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태민(이하 "본 법무법인"이라고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본 법무법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파일명 : 인적사항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법률 서비스 제공
- 수집방법 :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전화/팩스, 서면양식, 홈페이지
- 보유근거 : 통신비밀보호법 등
- 보유기간 : 준영구
- 관련법령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적사항
- 필수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접속 로그, 상담신청 절차에서 발생된 정보
- 선택항목 :

제3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본 법무법인 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본 법무법인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4조(개인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1) 정보주체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 법무법인은 정정 또는 삭제 등의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지 않습니다.
(2)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본 법무법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3) 제1항의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본 법무법인에 제출해야 합니다.
(4) 본 법무법인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1) 본 법무법인은 제1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본 법무법인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3)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4) 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파기하고, 전자파일 형태의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는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5) 게시물의 경우 정보주체가 본인의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한 본 법무법인은 해당 게시물에 담겨 있는 개인정보를 계속적으로 보유합니다. 다만, 정보주체는 본인의 게시물을 언제든 삭제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에 의한 게시물 삭제 이후에는 게시물 이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추후 열람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본 법무법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 물리적 보호조치 : 전산실, 자료실 등에 개인정보 보관 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나. 관리적 보호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다. 기술적 보호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접근권한 관리,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및 암호화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전지민
연락처: 010-2665-5506, jelcjjm@naver.com

제8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법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42) 전남 나주시 진흥길 9 (빛가람동)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 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kopico.go.kr
- 전화 : 1833-6972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소관업무 : 개인정보침해 등 신고 및 제보, 사이버범죄 수사
- 홈페이지 : spo.go.kr
- 전화 : (국번없이) 1301
- 주소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소관업무 : 개인정보침해 등 신고 및 제보, 사이버범죄 수사
- 홈페이지 : cyberbureau.police.go.kr
- 전화 : (국번없이) 182
- 주소 :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X

이메일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X

면책공고

법무법인 태민의 웹사이트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오로지 일반적인 정보를 위한 것으로서 자격을 갖춘 변호사에 의한 법률자문을 대신하는 것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웹사이트 방문자는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법률자문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웹사이트 방문자는 사건과 관련된 특정의 사실관계, 사안의 전말을 변호사에게 먼저 상담함이 없이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 등에 따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본 웹사이트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수령하는 것이 본 웹사이트 방문자와 법무법인 태민 사이에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를 창설하거나 승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논문 및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법무법인의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태민이 저작권을 갖습니다.
본 웹사이트에 있는 내용은 사전 서면 허락 없이는 어떤 형태로도 재생, 복사, 배포될 수 없습니다.
웹사이트 방문자를 위하여 이 웹사이트로부터 인터넷상의 다른 정보원 또는 웹사이트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태민은 그러한 정보원 또는 웹사이트를 추천하거나, 그 내용을 보장하거나, 그러한 정보원 또는 웹사이트에서 검색된 정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