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관련형사소송 아동학대무고죄, 이웃이나 교사의 '오해' 와 배우자의 '모함' 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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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1.08본문
아이 한 명이 그 어느 때보다 귀한 시대죠.
당연히 아이들을 소중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준도,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시선도 그만큼 엄격해졌습니다. 이는 분명 우리 사회의 올바른 발전 방향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엄격해진 기준과 관심이 오히려 평범한 부모님들의 숨통을 조이는 '올가미'가 되는 경우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 '훈육'이었는데, 아이가 떼쓰며 우는소리 한 번에 이웃의 신고가 들어오고, 하루아침에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일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억울해서 당장 신고한 상대를 아동학대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면 우선 멈추시기 바랍니다.
'누가' 당신을 신고했는지에 따라 법적인 전략을 완전히 다르게 짜야 하니까요.
이웃, 교사가 오해로 신고한 경우
흔하면서도, 또 억울한 경우입니다.
아이가 떼를 쓰며 악을 쓰고 우는소리, 훈육 과정에서 부모가 언성을 조금 높인 소리.
이런 소리를 들은 이웃이 "혹시 아동학대가 아닌가?" 하고 오해해서 신고하는 경우죠.
또는, 아이가 놀다가 팔에 멍이 들었는데, 어린이집 교사나 병원 의사가 이걸 보고 '신고의무자'로서 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부닥친 부모님들이 하면 안 되는 섣부른 반응은 따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를 그런 사람으로 보느냐"라며 신고한 이웃이나 교사에게 따지고 항의하는 거죠.
하지만 그런 감정적인 대응은 상황에 별로 도움 되지 않습니다.
특히 교사나 의사 같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가 '의심'만 되어도 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들은 의무를 다한 것뿐인데, 거기에 대고 화를 내면 … 오히려 '저 부모가 뭔가 숨기는 게 있으니 과민반응하는 건가'하는 의심만 더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웃의 '오해'로 인한 신고도 마찬가지고요.
당장 해야 할 일은 그들이 신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팩트를 가지고 '소명'하는 것입니다.
경찰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찾아왔을 때, '그저 훈육일 뿐이었어요'라고 하는 걸로는 안 돼요.
'훈육'이 왜 필요했는지, 그 '상처'가 왜 생겼는지 객관적인 맥락을 차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아이가 요즘 야경증이 심해 밤마다 저렇게 웁니다. 병원 진료 기록도 있어요."
"어제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서 생긴 멍이에요. 이게 그때 찍은 사진이고요."
이처럼 소명 자료를 가지고 훈육이었거나 일상에서 발생한 상처라는 맥락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해요.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특정 직업군은 의심만 돼도 즉시 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는 아동학대무고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신고한 경우
그래도 이웃이나 교사의 오해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에요. 사실관계를 잘 소명하면 풀릴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진짜 문제는 신고한 사람이 풀어줄 마음이 전혀 없는 경우입니다. 바로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가 '아동학대범'으로 고소한 경우죠.
그리고 대부분은 오해가 아닌, 100% 의도된 '전략'인 경우가 많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 배우자를 아동학대 가해자로 만들어 이혼 소송, 특히 '양육권' 다툼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명하는 것만으로는 약합니다.
상대방은 이미 학대가 아님을 알면서도, 혹은 훈육의 일부를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고소한 거니까요.
이때는 훈육이었다는 입증보다 상대방의 '악의적인 동기'는 물론, 아이의 진술이 오염되었다는 것을 밝히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아이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은데, 이혼 중인 부모는 아이에게 답변을 코칭 하거나 세뇌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 아이의 진술이 오염되었다는 사실을 밝히려면 그 진술이 비일관적이거나, 아이 나이에 맞지 않는 법률 용어를 쓴다거나, 부모의 유도신문에 의해 오염되었다는 점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야말로 단순한 오해가 아닌 아동학대무고죄 영역에 해당하는 케이스라 할 수 있죠.

무혐의를 입증하는 3가지 필수 전략
신고가 접수되면 그게 무고라 하더라도 우선은 '피의자'가 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골든타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아동학대무고죄까지 묻기도 전에 혐의가 인정돼버릴 가능성이 높죠.
우선 아이와 분리되는 것부터 막아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의심만으로도 아이와 강제로 분리될 수 있어요. 경찰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즉각분리나 임시조치를 하는 건데요.
이러면 아이와 소통이 차단되어 불리한 진술을 막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 임시조치 결정에 즉각 '불복'하여 1차 방어부터 성공해야 합니다.
다음은, 훈육이었다면 그 사실을 법원의 '기준'을 중심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훈육의 의도'와 '방법'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이었는지를 냉정하게 봅니다.
- 훈육 의도 :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이었는가?
- 훈육 방법 : 엉덩이나 손바닥 한두 대 정도의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이었는가, 아니면 주먹이나 위험한 물건(도구)을 사용했는가?
- 훈육 횟수 : 일회성이었는가, 상습적이었는가?
이런 객관적 기준에 맞춰 용인 가능한 수준의 훈육이었음을 입증해야 하죠.
마지막으로, '아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합니다. 결국 결정적인 증거는 '아이의 진술'일 수밖에 없어요.
특히 신고 주체가 배우자라면 이 진술이 이혼 중인 배우자나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의해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법률전문가와 함께 '전문 진술분석'을 요청하여, 진술 자체의 증거 능력을 무너뜨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국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입증해야, 상대방에게 아동학대무고죄를 물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리고 무혐의 입증은 신고 상대에 따라 다른 전략을 취해야만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죠.
아동학대 피의자가 되면
당황해서 섣부른 대답부터 하기 쉬운데,
저는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게 낫다고 말씀드려요.
형사사건은 '첫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섣부른 대답보다,
변호사와 함께 정리한 진술 한마디가 훨씬 중요합니다.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