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관련형사소송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가족'한테도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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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1.16본문
"당신 회사 점심 뭐 먹는지 다 알아. 계속 연락 안 받으면 찾아갈게." (전 남편)
"부모 자식 연을 끊어? 네 집 앞에서 기다리마" (부모님)
가족이 스토킹을 한다?
낯설게 들리는 문장입니다.
보통 스토킹은 낯선 제3자로부터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혼했거나 의절한 배우자, 부모 등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요.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법적 대응 방법을 찾지 못하고, '어떻게든 되겠지' 자포자기하는 분들 역시 많죠.
오늘은 이 악질적인 가족 스토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인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일반 스토킹보다 더 무서운 이유
'가족 스토킹'
특히 한국의 정(情) 문화에서는 가족의 집착을 '사랑'이나 '관심'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많아 심각성이 덜 알려진 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족 스토킹을 당하는 피해자 역시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그래도 날 사랑하니 저러는 걸 텐데 …"
이런 생각에 법적 대응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해자인 가족도 한다는 게 더 문제죠. 괴롭힘을 '정당한 권리'로 둔갑시켜 가족의 사랑과 정에 호소하는 건데요.
"양육비 때문에 연락했다", "부모 자식 연을 끊을 수 없다" 같은 정당한 권리 주장을 가장해 계속 접근하고 연락하는 겁니다.
이러한 악의적인 연락과 정당한 연락의 경계가 모호하다 보니 피해자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망설이게 되죠.
경찰 역시 가해자가 가족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하면 쉽게 개입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는 악용하고, 피해자는 그 가스라이팅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사회는 가족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방치하는 구조이니 더 악질적이라 할 수 있죠.
게다가 치명적인 문제는 피해자의 '모든 정보'가 공유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 스토킹 가해자는 피해자의 주소나 직장 등 개인 정보를 어렵게 알아내야 해요. 정보를 알아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가족은 이미 모든 정보를 알고 시작합니다.
집 출입 방식, 친구나 직장 동료 이름, 자녀의 학원 시간, 심지어 비밀번호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죠.
스토킹을 당하기 너무 쉬운 조건이다 보니 회사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거나, 직장 동료에게 개인적 사생활을 폭로하는 등 사회적 공간까지 침입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요.
한마디로 말해 가족 스토킹은 '혼자서는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죠.

가족'스토킹'을 인정받으려면
그런데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려면 그 행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가족 간의 연락은 '그 목적이 얼마나 정당하냐'가 기준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양육비 입금 확인이나 미지급에 대한 독촉, 면접교섭 일시와 장소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문의, 또는 자녀의 위급 상황 통보 등.
이런 연락은 악의적이거나 괴롭힘이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토킹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뜻이죠.
하지만 정당한 목적을 넘어가게 되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스토킹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생활을 추궁하거나, 새로운 연인 관계에 대해 비난하는 등 양육과 무관한 사생활 침해를 지속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정당한 답변을 받았음에도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를 남기거나, 새벽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일상과 수면을 방해하는 경우 역시 횟수와 시간대를 악용한 악의적인 행위로 간주됩니다.
심지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피해자의 직장 동료, 친구, 새로운 배우자 등 제3자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거나 피해자를 비방하는 경우 역시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간주되죠.
이 모든 상황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정도'에 이르는 반복적인 괴롭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이 인정할 정도의 이런 스토킹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면 벗어날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어떻게 신청하나?
그런데 이 잠정조치는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경찰의 신고나 검사의 청구를 받아 법원이 발동하는 제도죠.
그렇다면 경찰이 "이건 심각하다"라고 판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스토킹 행위가 발생하는 즉시 112에 신고하되, 그냥 "남편이 계속 연락해요"가 아니라 "재범 우려가 있으니 긴급 응급조치를 해주세요"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은 직접 접근을 못 하게 되면 문자나 제3자를 통한 우회 연락으로 계속 괴롭히기 때문에 재범 위험이 극도로 높다면 "통신 금지 조치도 함께 청구해달라"라고 함께 요청하셔야 합니다.
경찰의 긴급 응급조치는 법원 허가 없이 즉시 접근 및 연락 금지를 명령할 수 있어서, 잠정조치로 넘어가기 전 안전을 확보하는 결정적인 시간을 벌어줄 수 있죠.
그다음 본격적으로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를 받기 위해 증거를 정리해야 하는데, 법원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모아야 해요.
날짜, 시간, 장소를 명시한 스토킹 일지나, CCTV나 블랙박스 영상, 협박성 메시지와 녹취록까지.
이런 증거들을 단순히 제출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이다"라는 재범 가능성을 입증하는 논리로 엮어내야 하죠.
실제로 제가 맡았던 사건 중 즉시 잠정조치를 받은 사건도 있었는데요.
"새벽 2시 부재중 전화 27통"
"출근길 회사 앞 대기"
"협박성 멘트와 다음 스토킹 예고"
스토킹 일지를 시간대별로 정리해 구체적인 패턴을 표로 만들어 제출한 덕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 스토킹의 경우 혼자 이렇게 진행하시다가도, 가해자의 '가족이라 그랬다'는 방어 때문에 막히는 분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증거를 법적 논리로 구성하고, 경찰과 검찰이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과정.
이 과정에서 누군가의 조력이 있다면 훨씬 수월하게 잠정조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같은 다른 법적 분쟁을 동시에 들고나와 압박하는 경우라면, 전략적인 대응이 더욱 절실합니다.
싫은 일일수록 참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딪혀야
평안에 이를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정(情) 때문에 참지 마세요.
법과 저는 당신의 편입니다.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