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상속인피상속인, 상속에 관해 궁금하다면 필독!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4.12.24본문

"죽을 때까지 갚아도 다 못 갚을 빚을 남기고 가셨어요.
저보고 평생 빚이나 갚다가 죽으란 말인가요?"
의뢰인들께서 상속과 관련하여 가장 힘들어하시는 문제가 바로 채무의 상속일 것입니다.
재산을 상속받기는커녕, 빚이라니요.
나는 만져 본 적도, 구경해 본 적도 없는 돈을 꼭 갚아야만 하나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갚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부터 딱 5분만 집중해주세요.
상속인과 피상속인, 어떻게 다를까?
즉,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돌아가신 분이 법률적으로 '피상속인'이 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어 망자의 재산상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외울 수 있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피'를 흘리며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인이라고 외우시면 잘 기억나실 겁니다.
누가 피상속인인지를 기억해 두시면, 상속인은 따로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순서는 상속인피상속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누가 법률에서 인정하는 상속인이 되는 것일까요?

배우자의 경우 1000조에서 말하는 1순위 상속자인 자녀와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장례식장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울더니 상속 절차가 어쩌고저쩌고 말을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배다른 동생이 있었다고... 생판 모르는 남과 우리 아버지 재산을 같이 나눠 받아야 한다니 말이 됩니까?"
안타깝게도 현재 대한민국 법률상으로는 배다른 동생의 경우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된 친자녀라면 동순위 상속권자가 됩니다.
황당하게 느껴지시겠지만 현재 대한민국 법률이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아버지 투병 10년 기간 동안 병원에 얼굴 한번 안 비춘 동생이라는 사람과 재산을 똑같이 나눠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저는 의뢰인이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정 지분율보다 더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 차례 승소해 왔습니다.
가사재판의 특성상, 증거자료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여 제출하느냐에 따라서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이 인정받을 수도, 오히려 더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정 상속인의 순위에 따른 상속지분 비율은?
민법에서는 1000조 1항의 순서대로 상속인들 사이 순위가 정해지는 것으로 봅니다.
즉,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대로 상속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속인들 사이 상속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 우리 민법에서는 위와 같이,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그 상속분은 균분, 즉 동등하게 나누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직계 비속, 또는 직계 존속과 동순위의 상속인이 되어 공동상속인이 되지만, 상속 재산은 균분이 아니라 5할을 가산하여 받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디까지나 민법에 적힌 원칙에 대한 내용이고, 실무에서는 얼마든지 이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모든 자녀가 동등한 비율로 상속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죠.
위의 '배다른 동생'사례는 실제 저희 의뢰인의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장남으로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10여 년간 병간호를 거의 혼자서 담당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나타난 이복동생, 즉 배다른 형제가 갑자기 나타나 상속을 받겠다고 주장하였던 겁니다.
"억울합니다, 변호사님. 아버지가 긴 시간 투병하시는 동안 병간호며 병원비, 병원과 집을 오가면서 태워다 드리고... 그 모든 일을 저 혼자 다 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채무를 상속받게 될 경우, 대처 이렇게 하세요.
위의 사례처럼 법정 상속분에 있어서 기여도를 다투는 경우도 있지만, 기여도를 다투기는커녕 채무를 상속받게 되는 경우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정도로 채무가 많다면, 한정 승인과 상속의 포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한정 승인의 경우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의 범위 안에서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상속을 포기한 것이 아니므로 여전히 상속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상속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2. 상속 포기의 경우 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권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상속인의 지위는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 경우 어린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게 상속 순위가 넘어가므로 꼭 자녀까지 상속 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또 다른 의뢰인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는 것도 황망한데, 더욱 당황스러운 일은 그 뒤에 일어났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에게 빚이 있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의 말에 따르면 남편이 진 빚은 개인 채무 3000만 원과 3금융권 대출 2억까지 총 2억 3천만 원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개인 채무는 언제 생겼는지 알 수 없고, 3금융권 대출은 대부 업체에 진 빚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에겐 빚을 전부 갚을 능력도 없고, 재산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나 막막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우선 채무의 내용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 가장 눈에 띈 부분은, 3금융권 대출금의 경우 대출받았던 업체와 현재 채권을 소유한 업체가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남편이 대출받은 당시와는 다른 대부 업체가 채권을 인수한 것이었는데요. 해당 채권은 최초 대출한 날짜가 무려 20여 년 전으로 의뢰인과 결혼도 하기 전 생긴 채무였습니다.
대부 업체는 오래전 의뢰인 남편의 채권을 헐값에 사들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까지 기다렸다가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을 때 의뢰인 남편에게 불법 추심을 한 것이었습니다.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데도 이를 모르고 채무 변제 의사를 밝히거나, 일부 변제하였을 경우 채무가 전액 살아난다는 법의 맹점을 노린 악질적인 수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을 괴롭힌 것도 모자라 이젠 자신과 자녀에게까지 빚에 허덕이게 될 뻔했다며 분통을 터뜨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의뢰인 남편뿐만 아니라, 의뢰인과 의뢰인의 자녀까지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슬픔과 현실적인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드리고자 최선을 다하여 사건에 임했습니다. 대부 업체가 채권자로 된 2억여 원의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갚을 이유가 없다는 내용의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남편의 채무를 변제하고도 오히려 약간의 상속분이 남아 이를 승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의 죽음 앞에서 초연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빚을 눈앞에 둔 의뢰인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만도 무거운데 현실의 벽에 부딪쳐 더욱 힘들어하시기도 합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이라면 적어도 온전히 슬퍼만 할 수 있도록 법적인 문제만큼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상실감만으로 이미 충분히 고통스럽습니다.삶의 고된 순간 제가 버팀목이 되어드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보람된 일이 있을까요?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