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민 칼럼

검색포털 광고글 그만 보셔도 됩니다.
전지민 칼럼에서 '진짜 소송에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세요.

전지민 칼럼

가사 상속유언을 대하는 전지민 변호사의 남다른 신념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4.08.06

본문


394c77297218e1327bf2009d3081d20e_1723018354_9548.PNG


“우리 사이가 좋았던 건

어머니 임종, 딱 그때까지였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안타깝게도 이 문장은 상속 문제 앞에서 처참히 바스라집니다.

둘도 없이 애틋하던 형제들이 부모님의 유언장을 두고 언성을 높이고, 재산을 서로 가져가려 다투죠.

가사전문 변호사로서 이런 상황에 늘 마음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지켜내고 싶은 신념이 있습니다.

'고인의 뜻을 헛되게 만들지 말 것', '남은 가족들의 화합과 행복을 생각한 방향을 찾을 것'

피 튀기는 상속 싸움 속에서 저만의 신념을 지키면서도 이기는 방법, 궁금하다면 딱 5분만 집중해 주세요.


394c77297218e1327bf2009d3081d20e_1723018841_7863.PNG


어머니가 남긴 자필 유언장,

이길 수 있었지만

소송은 하지 않았습니다.


394c77297218e1327bf2009d3081d20e_1723018865_92.PNG



부모가 두 손 두발 멀쩡할 때 유언장을 쓰는 이유는 자녀들이 돈 때문에 다투지 않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종이 한 장’ 때문에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내가 죽으면,

1. 서울시 ○○○에 있는 아파트는 장녀가 갖고,

2. 경기도 △△△에 있는 땅은 막내가 갖고,

3. □□은행에 예금된 돈은 반씩 나눠 갖도록 해라.

실제 제가 의뢰인에게 건네받은 유언장 내용 중 일부입니다.

흰 종이 위에 꾹꾹 눌러쓴 글씨를 보니

고인께서 생전에 자식을 사랑했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394c77297218e1327bf2009d3081d20e_1723019125_8912.PNG

그런데 이 유서는 고인의 의도와 다르게 양측 변호사와 법원 사이를 오가는 ‘법적 자료’로 쓰였죠.

바로 3번 항목 때문이었는데요.

아파트와 땅을 나눠 갖는 게 합당하지 않고 차액만큼 예금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상대측 입장 때문이었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에서 비롯된 분쟁이었고, 그로 인해 30년을 부대끼며 살아온 자매 사이에 금이 가버린 거죠.

분쟁은 더욱 과도해져 소송에 이를 지경이었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작성해 둔 자필 유언장의 내용과 형식은 모두 유효했으며, 의뢰인이 나눠 받을 분할 비율 또한 합당했습니다.

소송까지 가더라도 의뢰인이 충분히 승소할 수 있는 사안이었죠.

394c77297218e1327bf2009d3081d20e_1723019147_1158.PNG



하지만 저는 장녀인 의뢰인에게 소송을 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바로 자필 유언장 뒤에 붙은 작은 쪽지 때문이었죠.

‘엄마가 없더라도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서로 의지하고 기대며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 그거 하나면 엄마는 편히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구나’

그저 단순히 사건을 처리하기에 급급한 변호사였다면, 유언장을 쳐내야 할 문서로 봤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사건보다는 사람을, 승소보다는 관계를 중시해야 한다는 신념 때문에 그렇게 했고, 아직까지도 잘했다고 생각한 사건입니다.

종종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스스로를 다독이곤 하죠.

사건의 결말 그리고 에필로그

두 자녀는 어머니가 남긴 쪽지를 손에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죠.

더 이상 돈 때문에 다투지 않고 유언장에 적힌 대로, 어머니가 쪽지에 남긴 뜻대로 하겠다고요.

사무실 책상에 놓인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배경화면 속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적 사진에서 세 모녀는 활짝 웃고 있었죠.


아들에 의한 반강제 상속유언,

무효화시킨 사건

394c77297218e1327bf2009d3081d20e_1723019160_3352.PNG



이번에는 개인적으로 얼굴 붉히며 진행했던 사건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망인의 최후 의사와도 같은 상속유언.

옳고 그름을 따지기엔 그 자체로 귀중하다는 걸 알아서 함부로 그 내용과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편인데요.

이 사건에서는 고인의 유언 자체를 ‘무효’로 만들었습니다.



394c77297218e1327bf2009d3081d20e_1723019173_9397.PNG


거동이 불편한 아내와 어린 아들을 먹여 살리려고 공장에서 일평생 일을 하신 고인.

암 투병 중 호흡곤란이 와서 병원에 입원했고, 상태는 더 나빠져 반혼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그를 병간호한 아내와 가족은 뒷전으로 하고 술과 도박에 빠진 아들.

임종이 가까워지자, 아들은 강제로 아버지 손에 펜을 쥐게 하고 유언장을 작성토록 했습니다.

‘모든 재산은 (부인이 아닌)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었죠.

제 의뢰인이었던 어머니에게 생활비와 수술비 한 푼 남기지 않고 탕진하려는 그의 속셈이 훤히 보였습니다.

임종 직전인 아버지에게 ‘힘내세요’라는 말까지 하던 아들.

공증인으로 온 변호사가 상속유언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자 그는 겨우 고개를 끄덕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394c77297218e1327bf2009d3081d20e_1723019198_1037.PNG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저는 가만히 손 떼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을 설득해 아들이 반강제로 행한 유언의 방식이 법에 어긋나 ‘무효’라는 점을 꼬집었고, 남은 재산을 아들이 아닌 의뢰인 앞으로 돌려놓았죠.

그녀의 최소한의 생계와 고인의 입장에서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상속유언, 이럴 땐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손으로 적고 입으로 말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속유언은 스스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작성됐으며 피상속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다면 고개를 끄덕인 행위는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들에게는 상속인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결격 사유가 있었고요.

이러한 기준과 사유를 근거로 불합리한 상속유언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의뢰인과 울고 웃었던 사건으로

깨달은 것

394c77297218e1327bf2009d3081d20e_1723019217_2527.PNG

가족을 잃은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더 큰 상처를 받게 만드는 상속문제.

피해 가면 좋겠지만 가족을 둔 사회 구성원이라면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죠.

유언장이 존재하든 안 하든 언젠가 직면해야 하는 일이 올 겁니다.

이때마다 제가 의뢰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어떤 변호사가 되어주어야 할지 오랜 세월 고민한 결론의 끝은 이러했습니다.

상속문제가 발생하기 전, 화목했던 순간을 잃지 않도록 그 끝을 지켜주는 변호사

억울하게 재산을 빼앗길 상황이라면, 두 발 벗고 나서서 의뢰인의 몫을 끝내 쟁취해 오는 변호사

기꺼이 의뢰인의 슬픔에 빠져들고 때론 투철하게 싸울 줄 아는 변호사

'16년 차 가사 변호사'라는 타이틀이 부끄럽지 않도록, 이런 신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겠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10년이 지나건 20년이 지나건 변함없을 것입니다.


동물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듯

저 변호사 전지민은 ‘신념’ 하나 남긴다는

생각으로 모든 사건에 임할 것임을

여러분께 약속하겠습니다.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

 

 

상담문의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태민(이하 "본 법무법인"이라고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본 법무법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파일명 : 인적사항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법률 서비스 제공
- 수집방법 :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전화/팩스, 서면양식, 홈페이지
- 보유근거 : 통신비밀보호법 등
- 보유기간 : 준영구
- 관련법령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적사항
- 필수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접속 로그, 상담신청 절차에서 발생된 정보
- 선택항목 :

제3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본 법무법인 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본 법무법인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4조(개인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1) 정보주체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 법무법인은 정정 또는 삭제 등의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지 않습니다.
(2)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본 법무법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3) 제1항의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본 법무법인에 제출해야 합니다.
(4) 본 법무법인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1) 본 법무법인은 제1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본 법무법인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3)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4) 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파기하고, 전자파일 형태의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는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5) 게시물의 경우 정보주체가 본인의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한 본 법무법인은 해당 게시물에 담겨 있는 개인정보를 계속적으로 보유합니다. 다만, 정보주체는 본인의 게시물을 언제든 삭제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에 의한 게시물 삭제 이후에는 게시물 이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추후 열람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본 법무법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 물리적 보호조치 : 전산실, 자료실 등에 개인정보 보관 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나. 관리적 보호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다. 기술적 보호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접근권한 관리,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및 암호화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전지민
연락처: 010-2665-5506, jelcjjm@naver.com

제8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법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42) 전남 나주시 진흥길 9 (빛가람동)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 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kopico.go.kr
- 전화 : 1833-6972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소관업무 : 개인정보침해 등 신고 및 제보, 사이버범죄 수사
- 홈페이지 : spo.go.kr
- 전화 : (국번없이) 1301
- 주소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소관업무 : 개인정보침해 등 신고 및 제보, 사이버범죄 수사
- 홈페이지 : cyberbureau.police.go.kr
- 전화 : (국번없이) 182
- 주소 :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X

이메일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X

면책공고

법무법인 태민의 웹사이트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오로지 일반적인 정보를 위한 것으로서 자격을 갖춘 변호사에 의한 법률자문을 대신하는 것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웹사이트 방문자는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법률자문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웹사이트 방문자는 사건과 관련된 특정의 사실관계, 사안의 전말을 변호사에게 먼저 상담함이 없이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 등에 따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본 웹사이트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수령하는 것이 본 웹사이트 방문자와 법무법인 태민 사이에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를 창설하거나 승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논문 및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법무법인의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태민이 저작권을 갖습니다.
본 웹사이트에 있는 내용은 사전 서면 허락 없이는 어떤 형태로도 재생, 복사, 배포될 수 없습니다.
웹사이트 방문자를 위하여 이 웹사이트로부터 인터넷상의 다른 정보원 또는 웹사이트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태민은 그러한 정보원 또는 웹사이트를 추천하거나, 그 내용을 보장하거나, 그러한 정보원 또는 웹사이트에서 검색된 정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