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상간소송판결문 받아야 돈이 들어옵니다 (feat. 합의서로는 절대 못 하는 이유)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5.11.30본문
“법원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지금 당장 드릴게요.”
당장은 시원할 것 같은 말이죠.
막상 소송을 하려니 엄두가 안 났는데 잘 됐다 싶은 마음도 들고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성급히 합의해버리면, 정작 나중에 돈을 못 받게 되는 순간에 쓸 수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강제집행도, 재산조회도, 아무것도요.
상간소송을 하는 이유는 위자료라는 금액 때문만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만들어주는 건 합의서가 아니라 상간소송판결문 뿐이죠.
이 글에선 왜 실무에서 합의보다 판결을 택해야 유리한지 3가지 핵심을 중심으로 유리한지 3가지 핵심을 중심으로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합의 vs 판결문, 진짜 돈 받을 수 있는 구조는?
남의 주머니에서 돈을 가져오는 일.
그게 직장에서든, 채무 관계든, 혹은 상간소송에서든…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간자가 위자료 준다니까 그냥 합의하면 되지 않나요?”
이런 말을 듣고 기대하는 건, ‘준다고 했으니 주겠지’라는 기대에 가까운 말이죠.
실무에서는, 주겠다는 말과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상간자가 말할 땐 다 준다고 합니다. 3천, 2천, 1천… 금액도 시원하게 얘기해요.
그런데요, 말은 공짜입니다. 문제는 그 이후죠.
상간자가 연락을 끊는 순간, 합의서는 그냥 종잇조각일 뿐입니다.
은행도, 회사도, 법원도 그 종이를 근거로 상대방 돈을 가져올 권한을 인정해 주진 않아요.
그럼 또? 소송을 해야 합니다.
합의해놓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이상한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반면에 상간소송판결문은 '집행권원'이에요.
이 문서 하나만 있으면 급여 압류, 통장 압류, 부동산 압류, 재산명시·재산조회 등 바로 다음 절차가 가능해지죠.
즉, '판결문'이 있어야만 상간자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낼 권리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 합의서도 공증하면 강제집행 가능한 거 아닌가요? 상간 위자료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라서 금전채무 공정증서처럼 집행문을 붙여주는 공증 대상이 아닙니다. 즉, 공증을 받아도 집행권원(압류 권한)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상대가 돈을 안 주면 결국 별도로 소송해서 판결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
반대로 긴 시간 끌지 않아도 되고, 돈도 안 들어가는 쉬운 선택.
합의를 택했다고 해볼까요?
합의 후 상대방이 ‘돈 없다’며 안 준다면? 강제집행 불가입니다.
합의 후 번호 바꾸고 사라지면? 위치 확인 불가입니다.
합의 후 재산을 빼돌리면?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합의서 내용이 모호하면? 또 소송해야 합니다.
즉, 합의는 빠르지만 돈을 확실하게 받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상간자에게 진정으로 위자료를 받고 싶다면, 당장 받을 수 있는 돈인 합의금보다 끝까지 받아낼 수 있는 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판을 만드는 데 필요한 건 그럴듯한 합의서가 아니라, 상간소송판결문 하나뿐이죠.

소송을 해야 ‘상대 재산’이 보입니다
근데 또 판결문만 있다고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판결문은 기본이고, 상대 재산 정보까지 있어야 어디서 돈을 받아낼지 보이죠.
그런데 이 상대방의 재산 정보는 합의 단계에서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상간자가 자기 통장·급여·부동산을 친절하게 알려줄 이유가 없거든요.
상간자가 돈을 안 주겠다는 마음먹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통장 정리, 월급 통장 분산, 부모님 계좌로 잠시 이동, 자동차 이전… 전형적인 재산 은닉 수법이죠.
그래서 소송 중에만 쓸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기판력, 공식 인증, 소멸시효까지
그 외에도 상간소송판결문이 필요한 이유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합의하면 빨리 끝나고 판결 받으면 오래 걸릴 거라는 우려, 많이들 하실 텐데요.
일부 맞는 말이긴 하지만, 막상 실무에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정말 많습니다.
돈을 늦게 주는 경우도 있고, 금액을 깎자고 다시 요구하기도 하고, 아예 연락을 끊기도 하죠.
합의는 잘 이행되면 빠르지만, 상대방이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기 시작하면 오히려 새로운 싸움이 시작됩니다.
반면, 판결을 받으면 그때부터 위자료 액수, 상간자의 잘못, 사실관계 전부가 법적으로 확정되고 더 이상 뒤집을 수 없습니다.
상간자가 나중에 “억울해서 합의한 거다”, “금액이 너무 과하다”, “강제로 합의했다” 이런 말들을 섞어도 이미 확정된 판결은 기판력이 있어서 건드릴 수 없어요.
또 한 가지는 판결문이 있으면 상대방이 무슨 공격을 해도 방패가 됩니다.
간혹 상간자들 중에는 나중에 '명예훼손' 운운하면서 역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판결문이 있으면 그 자체로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는 공식 인증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 위자료를 받지 못해도 판결문이 있으면 소멸시효도 10년으로 늘어나서 상간자가 몇 년 뒤에 재산이 생겨도 그때 집행할 수 있고요.
즉, 합의는 빠르다는 장점 외에는 불안정한 요소가 많은 반면, 상간소송판결문은 강제집행, 재산조회, 기판력, 소멸시효 등에 있어 여러모로 안전장치 역할을 해줍니다.
상황에 따라 유불리는 달라질 수 있지만, 덮어놓고 소송은 오래 걸리니까 합의를 택한다면 그다지 현명한 선택은 아닙니다.
돈이 오가는 일은 언제나 변수투성이입니다.
안전장치를 두 번, 세 번 확인해도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 있죠.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