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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상간소송취하보다 정말 억울하다면 '이것'을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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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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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취하'

아마 이 단어를 검색하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 지긋지긋한 상황이 '없던 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분이실 겁니다.


물론 이 글을 읽는 분이 소송을 건 원고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어느 날 갑자기 '상간자'라는 주홍 글씨를 받고 억울함에 밤잠 설치고 있을 '피고'를 위한 것입니다.


원고가 소송을 취하해 준다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

역으로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거나 합의금만 뜯기다 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인데요.


왜 '취하'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지면 안 되는지, 정말 억울하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건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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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 상간소송취하 반복, 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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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송을 취하해 주겠다고 하면, 당연히 마음이 흔들립니다. 잠시 억울했지만, 원고가 드디어 진실을 깨닫고 봐주는 거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원고의 그 제안이 정말 안전한 게 맞을까요?

이 사례를 보신 후에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분이 저희 사무실을 오셨을 땐 이미 원고에게 수천만 원을 뜯긴 상태였습니다.


사연은 이랬어요.


상사와 몇 차례 식사를 하고 단둘이 출장을 갔을 뿐이었던 피고 B 씨는 소장을 받고 억울했지만 빨리 끝내고 싶어 500만 원에 합의하고 소 취하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억울한 돈이 나가긴 했지만 그래도 소송이 취하되어 끝이 났으니 다행이라고 안도했죠.


하지만 반년 뒤, 원고는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며 나타나 이번엔 1,000만 원을 요구하며 소송을 또 걸었습니다.


B 씨는 공기업에 재직 중이었기에 직장 내 소문, 징계 등이 두려워 울며 겨자 먹기로 또다시 돈을 주고 합의했죠.


그렇게 B 씨는 두 번, 세 번을 반복하며 결국 수천만 원에 이르는 합의금을 뜯긴 뒤에야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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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어이없는 상황이 법적으로 가능하냐고요?


네 가능합니다. '소 취하'에는 '기판력'이라는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피고는 잘못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판결을 내린 게 아니므로, 원고는 얼마든지 말을 바꾸고 증거를 추가해 다시 소송을 걸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 피고를 합법적으로 괴롭힐 수 있는 '소송 이용권'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최소한 시효 기간 내에서는 말이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끔찍한 무한 반복을 끊어낼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는 판결문, 즉 공식적인 종결 판결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 합의를 했으면 재소송이 불가능하지 않나요?


합의 후 ‘소 취하’ 및 ‘추가 청구 없음’ 등의 각서를 받으면 물론 어느 정도 효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강행법규 위반이나 내용의 모호함 등이 없는 한 말이죠.


하지만 상대방이 증거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청구원인을 주장하게 되면 재소송을 완전히 봉쇄할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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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판결, 어떻게 받아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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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판결을 받으면 된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당연히 쉽진 않습니다.


법원이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인정하도록 만들어야 하니까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두 사람이 불륜 관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는,

설령 두 사람이 만났더라도, 피고가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란 걸 알았다고 보기 힘들다.


즉, 상간 소송이 성립하려면 명확한 성관계가 입증된 '부정행위'이거나, 기혼자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입증되지 못하면?

소송이 성립하지 않고 기각 판결을 받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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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신적 외도에 대한 위자료 판결 사례들이 있다 보니 소위 '썸'이었어도 불륜이 인정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들이 종종 있는데요.


​원고들 역시 이 지점을 믿고, 밤늦게 "보고 싶다"라고 보낸 카톡 캡처 화면, 단둘이 식사를 하는 사진 등을 '결정적 증거'라며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거들은 증거력이 약한 만큼, 피고 쪽에서도 강하게 반박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건 '썸'의 증거일 뿐, '불륜'의 증거는 아니라고 선을 긋는 거죠. 상대가 기혼인 걸 몰랐다거나 연애 의사가 없었다는 증거를 가지고 말이죠.


두 사람이 모텔에 함께 들어가는 사진이라도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은 그저 '의심'의 영역에 머물 뿐이니까요.


만약 상대 이성이 자신을 미혼이라고 피고를 속인 경우라면?

판은 더 쉽게 뒤집어집니다.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기 때문에 가정을 파탄 낸 '상간자'가 아니라, 상대방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상간 소송이 기각되는 것은 물론, 만약 관계가 있었다면 역소송까지 가능해지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내용은 정말 억울한 상간 소송을 당한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면, 상간소송취하보다는 기각이 확실하는 억울한 상황을 벗어나는 방법이자 어려운 길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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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까지 받아내고 제대로 종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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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취하가 아니라 기각 판결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비용' 문제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죠.


억울하게 소송을 당한 피고 입장에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 비용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비용을 원고에게 받아 피해를 보전하려면, 유일한 방법이 '기각 판결'입니다. 이걸 '소송비용확정신청'이라고 하는데요.


법원은 '패소한 원고는 승소한 피고가 쓴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라'라고 명령해요. 원고의 잘못된 공격에 대한 책임을 돈으로 묻는 것이죠.



※ '승소 후 변호사 비용 어떻게 청구하나요?


언제? '기각 판결'이 최종 확정된 후에 별도로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이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무엇을? 변호사 보수(법에서 정한 한도 내),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지출된 대부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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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약 원고가 스스로 소송을 '취하'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보전 받을 길도 막힐뿐더러, 앞서 사례처럼 상대가 재소송을 반복한다면 그때마다 쓰는 법적 비용을 청구할 곳이 없게 됩니다.


말 그대로 합의금은 합의금대로 뜯기고, 법적 대응 비용은 비용대로 추가로 나가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차라리 제대로 싸워서 기각 판결을 받아내고, 법적 대응 비용을 모두 원고에게 전가한다면, 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확실한 종결'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제 원칙은 간단해요.


의뢰인이 이 사건을 다시는 떠올릴 필요가 없도록, 완벽한 마침표를 찍어드리는 겁니다.


​합의를 해도 확실한 문구를 넣어

재발의 싹을 자르거나,

그게 아니라면 압도적인 승소로 끝내는 거죠.


​어설픈 합의는 미봉책일 뿐이자,

오히려 기간만 길어지는 악수(惡手)입니다.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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