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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상간녀임신 사실을 알았다고 이겼다고 확신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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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9.28

본문

이런 분들은 읽어보세요

- 남편의 상간녀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분

- 임신까지 확인했으니 소송을 이겼다고 여기는 분

- 상대 답변서에 '이미 끝난 부부였다'가 적혀 와 당황하신 분

​

"상간녀의 임신 소식"


상간녀가 임신했다는 걸 알았다는 사실만으로 소송은 다 이긴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상대가 부인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공개된 판결을 보면 이런 사건에서 원고가 진 경우도 섞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임신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서 진 게 아닙니다.


상대는 그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부정행위가 있던 그 무렵 두 사람은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난 부부였다"고 방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위자료가 깎이는 정도가 아니라 청구 자체가 0원이 돼버립니다. 임신 사실과 위자료 청구 인정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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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임신, 인정해도 못 받는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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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임신은 인정하면서 "이미 그때 끝난 부부였다"고 받아칠 때입니다.


​이런 경우 상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부인할 수 없으니 다른 데서 싸우죠.


바로 "부정행위가 있던 그 무렵, 두 사람은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난 부부였다"는 주장입니다. 


이게 받아들여지면 위자료 액수가 깎이는 정도가 아니라 청구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0원이 되는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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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장이 통하는 이유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뒤라면, 제3자가 부부 한쪽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바 있죠(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게다가 이 판결은 아직 이혼소송 중이거나 이혼 청구조차 안 한 상태여도 마찬가지라고 봤어요. 


즉, 이혼을 안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부부공동생활이 남아 있다고 인정해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상대는 이미 임신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니, 답변서에서 부부 파탄으로 맞받아 치는 겁니다.


이길 카드를 쥐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가 그 카드를 인정하면서 판 자체를 다른 데로 옮겨 버리니 원고들이 당황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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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끝난 부부였다는 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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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아니라, 그 주장을 꺼낸 상대가 증명해야 합니다.


원칙이 어느 쪽에 있는지부터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제3자가 부부 한쪽과 부정행위를 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돼요.


하지만 앞에서 본 '파탄'은 이 원칙을 벗어나는 예외이고, 예외를 주장하는 쪽이 그 예외에 해당한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2024년에 이 점을 분명히 했는데, 부정행위를 할 당시 그 부부의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22므13504·13511).


원심이 아내 쪽에 그 증명을 요구한 것을 잘못이라고 보고 사건을 돌려보냈고요.


그래서 아내 측과 제가 뒤집어야 할 건 상대가 내놓은 파탄 시점입니다.


여기서 자료를 모으는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요.


"우리는 사이가 좋았다"를 증명하려고 자료를 모으는 게 아니라, 상대가 내놓은 그 시점이 사실과 맞는지를 확인하려고 모으는 겁니다.


내가 증명할 짐을 지는 게 아니라, 상대가 꺼낸 시점을 '깨는 일'이라는 거죠.



※무엇을, 누가 증명해야 하나?

주장

증명 주체

"부정행위가 있었다"

아내 (임신으로 이미 증명됨)

"그때 이미 파탄난 부부였다"

상대 (파탄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

아내가 '사이좋았음'을 증명할 의무

없음 (상대 주장이 사실과 맞는지만 따지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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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말하는 파탄 시점은 무엇과 어긋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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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 임신 시점과 어긋납니다.


법원이 보는 건 두 사람 사이가 나빴는지가 아니에요. 부정행위가 시작된 그 시점에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남아 있었는지를 봅니다.


이와 관련해 공개된 판결에서 반복하여 나오는 3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 법원이 파탄 시점을 판단할 때 보는 3가지


· 별거가 언제 시작됐고, 실제로 어떤 모습이었는지 (연락 두절인지, 왕래가 있었는지)

· 관계를 되돌리려 한 일이 있었는지 (부부상담, 재결합 시도)

· 그 무렵 두 사람이 함께한 자리가 있었는지 (가족여행, 경조사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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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별거 중에도 서로 왕래하고 가족여행을 다녀온 점을 들어 파탄이 아니라고 본 하급심 판결이 있고, 부부상담을 받고 다시 합쳐 산 점을 든 판결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임신이 결정적으로 쓰입니다.


임신은 그 무렵 두 사람 사이에 관계가 있었다는 걸 상대가 부인할 수 없게 만드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 상대가 주장하는 파탄 시점이 임신 시기보다 뒤라면, 그 주장은 상대 자신이 인정한 임신 사실과 정면으로 어긋나게 됩니다.


이렇게 두 시점을 나란히 놓는 것이 아내 측, 즉 원고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모아야 할 건 사이가 좋았다는 자료가 아니라, 그 무렵 두 사람이 부부로 지내고 있었다는 걸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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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녀임신을 확인하신 뒤 이겼다는 확신에 차서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 답변서를 받아 보면 그 이야기는 없고, "그때 이미 끝난 부부였다"가 적혀 있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의 가이드겠죠.


하지만 아직 되받아칠 카드는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 주장을 증명할 사람은 상대이고, 아내가 할 일은 상대가 꺼낸 그 시점을 받아 임신 시점과 맞대 보는 겁니다.


상대가 인정하는 사실은 다툼거리가 되지 않아요. 진짜 다툼은 늘 상대가 인정하지 않는 자리에서 벌어지니까요.

 


상간녀임신,

이겼다는 확신 전에 이것부터 확인해 두세요



1. 상대 답변서에 파탄 주장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기


2. 상대가 파탄 시점을 언제로 잡았는지 적어 두기


3. 그 시점이 임신 시기보다 뒤인지 나란히 놓고 보기


4. 그 무렵 별거가 있었다면 서로 왕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5. 관계를 되돌리려 한 일과 함께 다닌 자리가 남아 있는지 찾기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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