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실혼불륜, '이렇게' 입증해서 2천만 원 위자료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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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6.16본문

우리가 무슨 부부라도 돼?
사귀다 보면 한 눈 좀 팔 수도 있지.
한 사람은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이라 생각했고,
다른 한쪽은 동거 중인 연인일 뿐이라고 치부하는 상황이라면 …
어쩌면 단순히 서운함으로 끝날지도 모르지만
헤어짐의 원인이 상대의 외도에 있는 상황이라면 이 모호함을 그대로 두어선 안 됩니다.
사실혼이 맞다면? 법은 여러분의 편이 되고
사실혼이 아니라면?
죄송하지만 위자료도, 법적 보호도, 어느 것도 받을 수 없으니까요.
결과는 180도 달라질 수 있기에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본문에서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혼불륜, 위자료 가능할까?
그렇다면 정말, 사실혼 관계여도 상대의 불륜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대법원과 다수의 판례는 혼인신고 여부와 별개로, 실질적인 혼인관계, 즉 사실혼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의 보호를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 보호 범위에는 정조의무, 즉 제3자와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도 포함되고요.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 역시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외도한 쪽도 이 사실을 잘 알기에, 보통은 절대 순순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혼이 아니라 그냥 동거였다"라며 부부가 아닌 연인 사이로 관계를 축소시켜 버리곤 하죠.
그리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엔 상대방의 외도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사랑이 식었든, 바람을 피웠든, 어디까지나 사적인 관계의 문제로 치부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이 문제에서 핵심은 하나에요.
“정말 사실혼 관계였는가?”
이 관계를 인정받아야만, 모든 법적 대응이 가능해져요.
나아가 외도 배우자뿐 아니라 그 상대방인 상간남 또는 상간녀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요.
당연히 부부관계로 인정받았으니 재산분할도 요구할 수 있게 되죠.
결국 이 판단 하나에 따라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 여부는 물론, 내가 겪은 고통에 대한 법적 위로가 가능한지조차 완전히 갈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혼’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관계를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걸 입증할 수 있을까요?

사실혼불륜, 왜 어려울까?
그런데 사실혼불륜 위자료 청구, 가능은 하지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복잡한 입증 과정을 거쳐야 하거든요.
첫째,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야 해요.
단순 동거가 아닌 실질적 부부 관계였다는 것을 여러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Q 사실혼 입증 증거가 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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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위자료 청구의 핵심인 외도 사실을 입증해야죠.
특히 육체적 관계까지 증명해야 하냐는 질문들을 하시곤 하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단둘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정황만으로도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외도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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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더 나아가 그 외도 상대에게까지 책임을 묻고 싶다면?
마지막 산인 ‘고의성’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내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연인으로 지낸 건지가 핵심 요건이에요.
이처럼 사실혼불륜의 위자료 소송은 법률혼보다도 입증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법률혼이면 혼인관계증명서 하나로 많은 것을 증명할 수 있지만, 사실혼은 모든 것을 하나하나 증거로 보여줘야 하니까요.
그러니 대부분 '포기'를 먼저 떠올리곤 하시죠.
하지만 다음 성공 사례를 보시고 나면 그 생각은 달라지실 겁니다.

위자료 2,000만원을 받아낸 전략
“혼인신고도 안 했고, 주민등록지도 달라요…”
의뢰인 K 씨는 남편이 다른 여성과 다정하게 통화하는 것만 듣고 다른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오셨었습니다.
거의 자포자기 심정이셨지만, 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실혼 입증을 위해 기존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했는데요.
등본상 주소도 따로였고, 신축 아파트도 남편 명의여서 입증이 어려운 케이스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 경제적 공동체이자 사회적 공동체임을 강조할 증거를 취합해 동거를 넘어 부부임을 입증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K 씨가 남편 명의 아파트의 대출 이자를 꾸준히 갚아 온 내역 → 경제적 공동체
시어머니가 ‘임신하기 좋은 약’이라며 보낸 문자와 선물, 잦은 시어머니와의 연락 →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있었다는 증거
그다음은 상간녀에게까지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외도 사실과 고의성을 증명해야 했는데요.
남편의 사진첩과 상간녀의 SNS의 사진들이 날짜·장소까지 정확히 일치하는 점
내비게이션에 찍힌 호텔과 상간녀가 SNS에 올린 호텔이 같은 장소인 점 등을 통해 두 사람이 연인 관계임을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상간녀가 남편에게 보낸 수많은 문자 중 '배우자에게 외도를 들키지 않는 팁', '와이프 잠들면 연락해' 등은 고의성까지 증명해 주었습니다.
시간은 조금 걸렸지만 하나씩 조각을 맞춘 결과 법원은 사실혼부터 부정행위, 고의성까지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재산분할은 약 4,800만 원, 위자료는 공동책임으로 2,000만 원이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죠.
세상에 흔적 없는 관계는 없습니다. 사실혼불륜도 다르지 않습니다.
함께했던 시간을 부정하려는 상대방 앞에 내밀 것은 포기가 아니라 증거입니다.
감정과 시간은 돌이킬 수 없더라도, 관계에 대한 법적인 책임만큼은 분명히 물어야죠.
저는 ‘방법이 없다’는 말은 하지 않아요.
포기는 끝까지 해봤을 때 하는 말이니까요.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