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사망신고후상속, 내 몫 야무지게 챙기려면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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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8.22본문
마지막 고인의 뜻과 나의 몫,
모두를 지켜내는 방법 없을까요?
글에 앞서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안타깝게도 고인이 남긴 것들을 정리하는 절차는 황망한 마음을 다스릴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고인의 유지를 손상시키지 않고, 나의 몫도 야무지게 챙겨야하는 게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신고후상속의 모든 것을 압축해 담았으니, 지금부터 10분만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망신고후상속 절차와 순서
고인의 사망 후 1개월 내에 사망신고를 해야 하지만 상속개시는 망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망인이 남긴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인데요.
재산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재산과 채무가 동시에 존재하거나 채무가 더 많은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은 별도로 고인의 유언장이 없다면 법적 순위에 따른 법정상속분을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1순위는 망인의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이 되고, 배우자는 1순위 또는 2순위와 동순위가 됩니다.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이 되며, 같은 순위인 자가 여러 명일 땐 공동상속인이 되죠.
Q 고인의 재산 및 채무 확인하는 방법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신청 :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1년 내 정부 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 조회 : 예적금, 보험, 증권, 토지 및 건축물, 연금, 세금, 대출 등 모두 조회
※ 재산뿐 아니라 채무 목록까지 모두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상속인이 적은데, 바로 절차를 개시하면 되나요?
고인의 재산이 뻔한 상황이라고 해도 꼼꼼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체 재산과 채무를 조회하다 보면 고인 스스로도 몰랐던 재산 또는 채무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채무의 비중이 높을 경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재산에서 채무를 감하고 남은 차액을 받는 한정승인,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상속포기 둘 중 하나를 택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재산보다 많은 빚까지 떠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언으로 유류분 침해를 당했을 때
‘아버지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로 유언하셨습니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법정상속인이 아닌 제3의 인물이나 기관이 받을 땐, 유류분 제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유언을 통한 고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그로 인해 가족들이 생활상 입게 될 피해와 불합리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는 것이죠.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는 앞서 살펴 본 순서에서 3순위까지만 해당되는데요.
직계비속까진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는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과 동일한 유류분 권리를 가지고, 1/2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유언장의 대상이 상속을 받았습니다’
이때 유언 내용을 집행하고도 유류분까지 줄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만약 유언으로 인해 유류분이 없거나 부족분이 생긴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가령 A, B가 2:3 비율로 이미 유언 증여를 받았다고 칩시다.
법정상속인 C의 유류분이 1,500만 원이라면 유류분청구소송을 통해 A로부터 600만 원, B로부터 9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유류분 청구권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또는 유언으로 인한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하므로 서둘러 진행해야 합니다.
이렇듯 상속 관련 절차들은 3개월, 6개월, 1년 등 주어진 기간이 길지 않아 논쟁하고, 어영부영하는 동안 끝나기 쉬워 처음부터 전문가와 논의하여 체계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협의 시 주의할 점
망인의 재산과 채무 파악도 끝났고, 유언장도 없는 상황이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실무를 하다 보면 그렇지 못한 사례를 많이 목격합니다.
가족 간의 정과 우애가 돈독해 서로 조금씩 손해를 보더라도 어머니가 고생했으니 얼마, 형제자매들은 서로 얼마씩 나눠 가지자고 좋게 합의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게다가 분할협의는 전원의 의견 합치와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이견이 있으면 진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의 한 의뢰인은 구성원 중 한 명이 다른 가족들과 수십 년간 왕래가 없어서 수소문하느라 시간을 꽤 소요하신 분도 있었을 정도죠.
'우리 집은 인원도 적고, 남겨주신 재산도 많지 않으니 다른 세상 이야기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많은 사건들을 진행하다 보니 재산이 적다고 해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많고 가족 수가 많다고 해서 갈등이 심한 것만도 아니더라고요.
예상과 다르게 진행될 때가 많은 것이 상속이고, 이런 변수를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응하면 결국 피해는 본인과 나의 가족이 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죠.
만약 의견 합치가 되지 않으면? 부득이 재판상 분할 청구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때 망인의 생전에 특별한 부양 또는 기여를 한 구성원은 기여도를 주장하여 기여분을 추가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망인이 이미 생전에 몰래 다른 구성원에게 증여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누군가의 기여도 주장으로 인해 갈등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 변호사와 말씀하세요’
드라마에서 흔히 듣게 되는 이런 멘트는 다소 식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망신고후상속 과정에 인연까지 끊을 위기에 놓인 가족들이라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정에 호소하지 않고 법적 분배에 따라 깔끔하고 빠르게 진행시키는 것이, 가족들간에 얼굴 붉힐 일을 방지할 수 있으니까요.
남은 가족들은 충분히 애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되 나의 몫은 전문가를 통해 빠짐없이, 기여도가 있다면 기여도만큼 남김없이 확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막역했던 사이도
돈 앞에는 장사 없다는 말이 있죠.
하지만 논쟁으로 시간을 보내기엔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애도와 나의 몫을 모두 지키는
현명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