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부부 각서 '이것'만 바꿔도 법적 효력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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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4.04본문
"애들도 어리니 …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줄까"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고, 그럼에도 이혼은 하지 않기로 결심한 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장치가 바로 '부부 각서'입니다.
배신감에 잠 못 이루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뭔가 남겨두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각서로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막상 그 종이를 들고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뒤늦게 그 문서가 생각만큼 효력이 없다는 걸 알고 당황하시곤 합니다.
그렇다고 아예 의미가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내용이 어떻게 쓰였느냐, 그리고 이혼이 어떤 방식으로 에 따라 그 효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각서 확실할까요?
상담실에 와서 자리에 앉으며, 부부끼리 썼던 각서부터 꺼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핸드폰 사진으로 찍어오시는 분, 코팅까지 해서 파일에 끼워오시는 분, 심지어 공증까지 받아서 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 내용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본인은 배우자 몰래 OO과 부정한 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하며, 향후 이혼 시 모든 재산을 배우자에게 양도할 것을 약속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변호사님, 공증까지 받았으니까 효력 있는 거죠?"
이 한 장을 받아오시기까지 어떤 충격과 인내가 있었을지 잘 알기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공증을 받았어도 만약 재판으로 가는 순간 이런 재산 조항은 상당 부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라는 것은 이혼이 성립할 때 생기는 권리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혼인 기간 중 미리 써둔 재산 관련 약정은 효력이 제한된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공증만 받아두면 바로 법적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공증은 '이 서류가 진짜'라는 걸 확인해 주는 절차일 뿐 내용의 법적 유효성까지 보장해 주지 않아요.
더 문제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런 약정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의사표시'로 본다는 점이에요(대법원 99다 33458).
그런데 실제 현실은 어떨까요?
처음엔 협의로 진행하다가도, 상대가 기여도 비율을 문제 삼거나 양육권 다툼이 붙으면서 결국 소송으로 가는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협의라는 조건 하에 인정되는 재산 약정은, 불성취되는 순간 법적으로 무효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효력 있는 부부 각서를 쓰고 싶다면 처음부터 이혼 방식까지 고려해 설계해야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쓸모가 없는 건가요?

어떻게 써야 효력을 발휘하나요?
"나는 아내 OOO에게 죄를 지었으므로, 이혼 시 모든 재산을 아내에게 주겠습니다."
상담실에서 받아 보는 대부분의 각서에는 이렇듯 감정과 내용이 섞인 문장들이 많습니다.
'잘못'이 뭔지 특정도 되어있지 않고, 어떤 이혼 방식인지 전제도 없죠. 상대 변호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흔들 수 있는 문장들입니다.
따라서 각서는 기본적인 내용이 설계된 뒤 구체성을 더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는데요.
우선 외도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은 누구인지, 관계가 언제 시작됐는지,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
작성자 스스로 구체적으로 인정한 내용이 문서에 박혀 있어야 증거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재산 관련 조항도 마찬가지로 '전 재산을 주겠다'는 포괄적인 문장보다, '재발 시 위자료로 O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식의 구체적 위약금 조항이 법적으로 훨씬 다루기 수월합니다.
금액이 과도하면 법원이 감액할 순 있지만, 아예 없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공증까지 더해지면 좋은데, 물론 내용의 유효성을 보장하진 않지만, 나중에 상대방들이 종종 '협박에 의해 썼다'라고 하는 수법을 차단하는 데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격할 때는 이성적으로 설계된 문장을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써버리면,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배우자의 배신에 항변을 수단 자체가 없게 되죠.
제대로 설계된 각서 하나가 수개월, 길게는 수년의 소송을 단축시키기도 하지만, 허술하게 작성된 경우는 그 시간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그 사이 변호사 비용과 소송 비용까지 더 태울 뿐입니다.
신중해지는 데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부부 각서 쓰기 전,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1. 작성 전, 이혼 방식을 협의로 진행할지 재판으로 갈지 먼저 판단하기
2. 외도 사실을 두루뭉술하게 쓰지 말고 상대방, 시점,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3. 재산 포기 조항 대신 재발 시 위약금 금액을 명시한 조항으로 설계하기
4. 작성 후 반드시 공증을 받아 자발적 작성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기
5. 이미 받아두었다면 이혼 진행 전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내용 점검하기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