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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리스부부이혼, 정당한 사유 vs 유책 거부… 법원이 가르는 기준은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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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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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성관계만 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이 잘 통하면 충분하지 않나요?”

vs

“관계 유지 의지가 전혀 없는데…

부부의 의무를 저버린 것 아닌가요?”


사실 두 말 다 맞습니다. 성관계 리스 문제는 그만큼 애매하고, 민감하고, 각 부부마다 사연이 다르죠.


그래서 ‘부부 사이의 일은 부부만 안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성관계가 없어도 평온하게 잘 지내는 부부도 실제로 많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드릴 이야기는, 그런 부부만의 감정적 기준이 아니라 '법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입니다.


성관계 단절이 어떤 기준에서 ‘유책 사유’가 되고, 어떤 경우엔 ‘정당한 거부’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실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중요하게 보는지.


오늘은 법률 용어가 아닌, 리스부부이혼에 대한 기준과 관점에 대한 설명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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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유책 사유다 vs 성관계는 자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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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7년 동안 성관계가 없었어요. 7년이면 말 다 한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유책 사유죠?”


아내 A 씨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반면 A 씨의 남편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셨어요.


“부부가 성관계만 하고 사나요? 저희는 대화도 하고, 잘 지내왔다고 생각해요. 성관계는 컨디션 문제 아닌가요?”


같은 7년, 같은 결혼인데 두 사람의 해석은 극명하게 달랐죠.


A 씨는 “기간이 이렇게 길면 무조건 이혼 사유”라고 믿고 있었고, 남편은 “하기 싫은 걸 강요할 수 없으니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본인 입장에서 보면 합리적이고 나름의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영원히 평행선만 그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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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두 분의 문제는 양쪽 모두 ‘법은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기간이 길면 자동으로 유책이 된다고 믿고, 누군가는 성관계 거부는 자유니까 책임이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사람의 두 생각은 모두 오해입니다.


기간만으로 유책이 되지 않고, 부부 사이의 성관계는 자유나 선택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럼 법원은 리스부부이혼 문제에 대해 무엇을 기준으로 유책을 판단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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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싸움도, 자유의 영역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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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부가 관계 회복을 위해 실제로 노력했는가”


법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건 모든 유책 사유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기도 해요.


누가 먼저 포기했는지, 누가 대화나 상담, 치료 같은 시도를 했는지, 그 시도를 누가 거부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쉽게 말해, 성관계가 없었다는 사실보다 회복하려는 생각이나 의지를 '먼저 끊은 사람'이 누구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이런 관점에서 두 오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성관계는 자유이자, 억지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부부 사이의 성관계는 부부 공동생활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유 없이 장기간, 일방적으로 대화·상담·치료 요청까지 거부하며 성생활 자체를 차단해버린 경우라면 이는 '혼인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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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성관계를 거부하면 모두 유책이 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거부한 사람=유책배우자로 등치 되지는 않아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거부한 배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순 없어요.


예를 들면, 출산 후 회복 문제, 질병, 우울증, 성기능 문제가 있다거나, 상대방의 폭력·외도·무시·냉대 등으로 정서적·신체적 안전이 무너진 경우라면?


​성관계 거부는 혼인을 깨뜨린 행동이 아니라 일종의 방어행위로 인정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몇 년 못했으면 이혼 사유다” 같은 숫자 역시 무의미해지죠.


중요한 건 단절 기간이 아니라, 누가 먼저 마음을 닫고, 누가 회복을 제안했고, 누가 거부했고, 그 이유는 정당했는지 등 전체적인 흐름을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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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했다'는 주장을 무력화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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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현실적인 사례로 설명드릴게요.


남편의 입장에 따르면 성관계를 '안' 한 게 아니라, '못' 하는 것이라는 불가피한 사정을 말하는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제가 안 한 게 아니라,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치료도 받았고, 정말 불가피한 사정이었습니다.”


즉, 정당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었죠.


반면 아내는 10년 동안 여러 차례 상담을 제안했고, 대화를 시도했고, 관계를 회복해 보자는 메시지 증거도 꽤 남아 있었죠.


문제는 남편의 말도 어찌 보면 그럴듯했다는 점입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컨디션이 좋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건 초반에는 법원이 누구 손을 들어줄지 예측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저는 정말 남편이 말한 불가피한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유가 10년 전체를 정당화할 정도로 지속적이었는지를 하나씩 확인했어요.


그 결과 드러난 것은, 아내는 여러 번 노력했지만 ▶ 남편은 몸 상태가 나아진 수 년간의 시기에도 일관되게 회복 시도를 거부했다는 점 ▶ ‘불가피한 사유’라는 주장과 실제 행동은 전혀 맞지 않았다는 정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시점까지의 남편의 주장과 태도를 통해, 해당 남편은 지금도 그 어떤 육체적·정신적 노력을 할 의지가 없음을 강조하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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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파탄의 원인은 남편이 관계 회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데 있다.”


그리고 결국 법원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태도로 관계를 대했는지가 반영된 판결이었죠.


여전히 많은 분들이 “몇 년 동안 안 했으면 이혼 사유인가요?”라고 질문하시지만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은 기간 자체보다 '관계 회복 의지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위 사례의 남편처럼 '불가피한 사정'이라는 말만 내세우는 경우라도, 실제 행동에서는 아무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경우, 그 모순은 재판 과정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부부만이 알고 있는 깊은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부부끼리도 서로의 진짜 마음을

모른 채 짐작만 하며 살아가기도 하죠.


상담을 잘못 이끌면

단순한 부부 상담으로 흘러가 버리고,

반대로 법적 흐름만 강조하면

두 사람의 사정이 제대로 담기지 않습니다.


리스부부이혼은 그만큼 섬세한 사건이에요.


저 역시 수많은 리스부부이혼을 조력하며

“부부의 사연을 어떻게 법적 구조로 연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감각을 쌓아왔고,

이제는 그 미세한 흐름 하나까지

판결에 녹여낼 수 있게 되었죠.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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