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민 칼럼

검색포털 광고글 그만 보셔도 됩니다.
전지민 칼럼에서 '진짜 소송에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세요.

전지민 칼럼

가사관련형사소송 데이트폭력상담 변호사가 알려주는 가해자의 계산법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6.05.25

본문

데이트폭력 가해자들이 신고를 받아도 태연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연인 사이 폭행은 '합의가 쉬운 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으로 알거나, 주변에서 들어서 알고 있거나 어느 쪽이든 그 계산은 실제로 맞아떨어지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데이트폭력 가해자 중 상당수는 신고를 받은 이후에도 무서워하지 않고 연락을 이어 나갑니다.


사과와 회유를 반복하면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철회시키는 것이 빠른 해결책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때문에 데이트폭력상담에서 제가 먼저 확인하는 건 피해 사실이 아닌, 죄명 구성입니다.


가해자의 계산이 처음부터 통하지 않게 만들려면, 어떤 죄명으로 고소할 지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81087262df6b2ed71ffdcf6e929a0b1f_1779640364_5502.JPG


 

81087262df6b2ed71ffdcf6e929a0b1f_1779640384_1301.JPG


 

신고 다음 날에도 어김없이 연락하는 심리는?

81087262df6b2ed71ffdcf6e929a0b1f_1779640405_0112.JPG


 

지금도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의뢰인은 남자친구에게 맞고 신고를 해놓고, 불과 열흘 뒤에 처벌불원서를 써줬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난 건 그 이후였어요.


처벌불원서를 왜 써줬냐고 물었더니, 남자친구가 열흘 넘게 매일, 24시간 연락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울면서 사과하고, 반성한다는 문자를 수십 통씩 보내고, 이러면 자기 인생이 끝난다고 호소하고 집 앞에 찾아와 무릎을 꿇고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하는 모습에,


의뢰인은 그래도 사랑하는 남자친구인데 한 번의 신고로 전과자를 만들면 안 되겠단 생각에 취하를 해줬다고 하셨죠.


그런데 처벌불원서를 받아든 남자친구는 나가면서 한 마디를 남겼습니다.


"미XX이 누구 인생 망치려고. 내가 너한테 왜 미안하냐? 맞을 짓 했으면 맞아야지."


​열흘간의 눈물도, 사과도, 호소도 모두 존재하지 않았던 순간처럼 안면몰수를 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반성 같은 건 없었고, 오로지 처벌불원서 한 장을 받기 위한 열흘이었던 것이죠.

81087262df6b2ed71ffdcf6e929a0b1f_1779640416_8921.JPG



이게 가능한 이유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순간, 수사는 멈춥니다.


나중에 들리기로는 남자친구의 친구들이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니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서 그 종이 하나만 받으면 된다고 했다더군요.


한 번 써준 처벌불원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도 없죠.


그래서 그분이 데이트폭력상담 중 다시 신고할 수 있냐고 물어왔을 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없었습니다.



d68231933f715e38e15978d4d6922342_1737017772_8113.png
가해자의 수법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은?
 
81087262df6b2ed71ffdcf6e929a0b1f_1779640432_8487.JPG
 

 

이분의 사건에서 아쉬웠던 건 또 있었습니다.


맞은 날 바로 병원을 갔더라면? 진단서 한 장만 있었더라면?

이야기가 달라졌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라면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로 고소했을 겁니다.


왜냐면 폭행죄와 상해죄는 이름은 비슷해도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상해죄는 아니라는 점에서요.


쉽게 말하면, 상해죄로 고소된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써줘도 수사가 중단될 수 없습니다.


열흘을 공들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도, 양형요소로 참작될 뿐 그 자체로 수사가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81087262df6b2ed71ffdcf6e929a0b1f_1779640446_5428.JPG

그렇다고 상해죄 고소가 폭행죄에 비해 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맞은 날 병원에 가서 진단서만 받아두면 됩니다. 타박상이든, 찰과상이든, 2주짜리 진단이든 상관없이요.


피해를 당한 건 똑같은데, 진단서 하나로 폭행이 아닌 상해 사건을 구성하는 거죠.


또 다른 죄명 구성은 스토킹처벌법 병행 적용인데, 저라면 신고 후에도 끊임없이 연락하고 찾아왔을 때 스토킹 혐의도 씌웠을 겁니다.


원래 스토킹처벌법에도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고 있었지만, 2023년 법 개정 이후로 이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든, 처벌불원서를 써주든 수사는 계속되는 거죠.


즉, 두 죄명의 공통점은 가해자가 합의를 아무리 강요해도 처벌을 피하려는 시도 자체가 통하지 않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d68231933f715e38e15978d4d6922342_1737017772_8113.png
맞았다면, 당장 해야 할 것은?

81087262df6b2ed71ffdcf6e929a0b1f_1779640458_719.JPG



그런데 진단서를 받으려면 맞은 날 병원에 가야 하고, 병원에 가려면 그날 그 상황에서 그 생각이 떠올라야 합니다.


말이 쉽지 막상 그 순간에는 신고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관계가 끝나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병원 생각이 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데이트폭력상담 전화를 주시는 분들 중에 "병원을 갔어야 했는데 못 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건 어쩌면 당연할 걸지도 몰라요.


한때는 사랑했고, 아니 어쩌면 맞는 그 순간에도 무섭긴 해도 사랑하는 중인 남자친구이기 때문에 신고를 한다는 마음을 먹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81087262df6b2ed71ffdcf6e929a0b1f_1779640468_3013.JPG




그래서 저는 데이트폭력상담 때 이것만 당부드립니다.


"신고를 할지 말지는 나중에 결정하셔도 돼요. 관계를 끝낼지 말지도 나중에 생각해도 되고요.

그런데 증거는 지금만 만들 수 있어요."


타박상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진단서는 맞은 당일이나 며칠 내에 받아야 효력이 있으며, 카카오톡 협박 메시지는 가해자가 지워버리면 복구가 어렵습니다(요즘엔 삭제 가능 시간이 더 길어졌죠).


따라서 결정은 나중으로 미루더라도 기록을 남기는 것만큼은 뒤로 미뤄선 안 됩니다.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증거들을 먼저 챙겨두는 것만으로 나중에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지가 훨씬 넓어집니다.

용서도, 신고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이것만큼은 챙기세요.

  • -맞은 날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아두기
  • -멍이나 상처가 있다면 날짜가 찍힌 사진으로 남겨두기
  • -가해자가 보낸 사과 문자나 협박 메시지는 캡처해서 따로 저장해두기
  • -녹음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녹음해두기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놓치는 5가지



1. 신고 여부 결정 전에 증거는 미리 챙겨두기


2. 가해자의 사과 문자, 협박 메시지 등은 삭제하지 말고 별도 저장


3. 가해자가 연락을 이어오고 있다면 반의사불벌죄를 노릴 가능성을 인지


4. 처벌불원서 요구가 들어오면 서명 전 반드시 변호사 상담 먼저 받기


5.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 또는 스토킹처벌법 등 다른 죄명으로 구성 가능한지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기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

 

상담문의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태민(이하 "본 법무법인"이라고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본 법무법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파일명 : 인적사항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법률 서비스 제공
- 수집방법 :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전화/팩스, 서면양식, 홈페이지
- 보유근거 : 통신비밀보호법 등
- 보유기간 : 준영구
- 관련법령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적사항
- 필수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접속 로그, 상담신청 절차에서 발생된 정보
- 선택항목 :

제3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본 법무법인 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본 법무법인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4조(개인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1) 정보주체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 법무법인은 정정 또는 삭제 등의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지 않습니다.
(2)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본 법무법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3) 제1항의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본 법무법인에 제출해야 합니다.
(4) 본 법무법인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1) 본 법무법인은 제1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본 법무법인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3)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4) 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파기하고, 전자파일 형태의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는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5) 게시물의 경우 정보주체가 본인의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한 본 법무법인은 해당 게시물에 담겨 있는 개인정보를 계속적으로 보유합니다. 다만, 정보주체는 본인의 게시물을 언제든 삭제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에 의한 게시물 삭제 이후에는 게시물 이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추후 열람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본 법무법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 물리적 보호조치 : 전산실, 자료실 등에 개인정보 보관 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나. 관리적 보호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다. 기술적 보호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접근권한 관리,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및 암호화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전지민
연락처: 010-2665-5506, jelcjjm@naver.com

제8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법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42) 전남 나주시 진흥길 9 (빛가람동)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 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kopico.go.kr
- 전화 : 1833-6972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소관업무 : 개인정보침해 등 신고 및 제보, 사이버범죄 수사
- 홈페이지 : spo.go.kr
- 전화 : (국번없이) 1301
- 주소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소관업무 : 개인정보침해 등 신고 및 제보, 사이버범죄 수사
- 홈페이지 : cyberbureau.police.go.kr
- 전화 : (국번없이) 182
- 주소 :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X

이메일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X

면책공고

법무법인 태민의 웹사이트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오로지 일반적인 정보를 위한 것으로서 자격을 갖춘 변호사에 의한 법률자문을 대신하는 것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웹사이트 방문자는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법률자문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웹사이트 방문자는 사건과 관련된 특정의 사실관계, 사안의 전말을 변호사에게 먼저 상담함이 없이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 등에 따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본 웹사이트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수령하는 것이 본 웹사이트 방문자와 법무법인 태민 사이에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를 창설하거나 승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논문 및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법무법인의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태민이 저작권을 갖습니다.
본 웹사이트에 있는 내용은 사전 서면 허락 없이는 어떤 형태로도 재생, 복사, 배포될 수 없습니다.
웹사이트 방문자를 위하여 이 웹사이트로부터 인터넷상의 다른 정보원 또는 웹사이트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태민은 그러한 정보원 또는 웹사이트를 추천하거나, 그 내용을 보장하거나, 그러한 정보원 또는 웹사이트에서 검색된 정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