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관련형사소송 남편성매매, 단순 외도가 아니라 상해죄까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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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2.06본문
“내 남편이… 성매매를 했다니 충격이에요.”
“이런 일로도 이혼할 수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편성매매가 사실이라면 이혼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도, 판례상으로도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되고도 남죠.
그런데 이혼을 하면 정리되는 건 관계일 뿐입니다. 피해가 정리되는 건 아닙니다.
실무에서 보면, 남편성매매는 아내에게 단순한 배신을 넘어 정신적·신체적으로 심각한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단순히 외도 문제로 접근하거나 이혼으로 끝내면 안 되는 문제란 뜻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이 가능한지 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인, 이 사건이 법적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일인지를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이혼은 완결이 아닙니다.
한 의뢰인 이야기부터 먼저 드려볼게요.
남편의 휴대폰에서 성매매 관련 메시지와 예약 내역을 우연히 보게 된 분이었는데요. 그 순간부터 아무 말도 못 하고 혼자 버티다 결국 병원까지 가게 되셨습니다.
불면이 시작됐고, 이유 없이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고, 사람 많은 곳에서는 숨이 막히는 듯한 증상까지 … 진단은 ‘공황 증상’이었죠.
시간이 지나도 증상은 약해지지 않았고, 남편의 얼굴까지 마주할 수 없게 되자 그제야 이혼을 결심하고 오셨었습니다.
“변호사님, 이혼만 되면 될 것 같아요. 도저히 그 사람 얼굴을 볼 자신이 없어요.”
“제가 더 잘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까요?”
의뢰인은 이런 말을 하셨는데, 사실 그간 남편성매매를 알게 된 많은 분들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만, 분노보다는 스스로의 잘못부터 떠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이 글을 보고 계실, 비슷한 문제를 겪고 계신 분이라면 2가지는 확실히 말씀드리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 이건 절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 그리고 배우자의 성매매 문제는 ‘이혼 사유 하나가 더 생긴 일’ 정도로 다루어서도 안 됩니다.
남편의 성매매는 단순한 실망이나 배신 문제를 넘어 배우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안전을 동시에 침해하는 행위에요.
실제로 본인도 모르는 사이 성병 감염 위험에 노출되고, 심각한 정서적 충격을 겪고,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정신적 손상을 입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이혼으로 끝내버리면 가해자는 떠나버리고, 피해자 혼자 상처를 스스로 회복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공정하지 않죠.
그래서 배우자 성매매 문제로 오신 분들께, 이혼은 당연하고 ‘책임'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려요.
무슨 뜻이냐고요? 이혼만으로 끝낼 사건이 아니라, 형사 책임과 손해배상까지 함께 검토해야 할 사건이란 뜻입니다.

왜 '상해죄'까지 거론되는가?
'법적으로' 배우자의 성매매는 단순히 부부 사이의 배신, 부도덕한 행동 정도로 끝날 사안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외부에서 성관계를 하고 돌아와 아무 설명도 없이 관계를 지속했다면,
그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배우자를 질병 감염의 위험 속으로 밀어 넣은 행위가 되기도 하고, 현실에서는 실제로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정신적 손상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일정 조건이 갖추어지는 경우엔 단순 가사 문제를 넘어, 상해 사건으로 볼 수도 있는 문제죠.
상해는 코나 뼈가 부러지거나 겉으로 보기에 피가 나야만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태가 되었는지가 기준이에요.
법적으로 상해는 상대방의 신체를 다치게 하거나, 정신 질환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킨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폭력이 없어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공황장애, 우울증, 약물치료가 필요한 불안장애같이 의학적 진단이 붙을 정도의 정신적 손상이 있다면, 그 자체로 상해에 해당할 수 있어요. 성병 감염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는 가사 사건과 형사 사건을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상해가 인정되면, 이혼소송에서는 남편의 유책성이 훨씬 더 명확해지고, 이혼 사유 인정이 쉬워지고 위자료 액수도 상향되고 양육권 분쟁에서도 결정적으로 유리해지게 됩니다.
그러니 형사와 가사를 분리해서 보는 것은 손해입니다. 반드시 같이 가야 하는 문제죠.
※ 성매매를 한 남편에게 적용되는 형사 처벌 - 성매수자 : 성매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미성년 대상인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등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 처분까지 따릅니다. - 상해죄 : 성매매 후 아내에게 고의·과실로 성병(매독, 클라미디아 등)을 옮겨 질병을 유발했다면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형사와 이혼을 함께 진행한 결과
“그 사람을 감옥 보내고 싶은 것도 아니고…”
앞서 의뢰인은 형사를 같이 가져가자는 저의 제안에 대해 처음 이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하지만 원래는 산부인과까지 가 볼 생각은 못 하셨는데, 저의 말을 들은 이후 진료를 받아 본 결과 이전 검진에서는 없었던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하고 형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히셨죠.
저는 형사 고소 이후 성매매 사실을 알게 된 시기, 증상이 악화된 흐름, 의뢰인의 진료 기록, 그리고 그 이후의 일상 변화까지 모두 시간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우선 형사상 남편은 성매매처벌법과 상해죄로 통합 벌금 700만 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상해 전과 기록은 이혼 재판의 판을 뒤집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는데요.
“피고는 혼인 중 성매매 행위를 통하여 원고에게 성병을 감염시키는 등, 신체적 상해를 입혔으며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 또한 극심하다.”
위와 같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남편의 유책성 전면 인정, 위자료 4,000만 원 인용, 9살 자녀에 대한 단독 양육권을 의뢰인에게 지정, 친권 행사 역시 어머니 중심으로 조정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성매매로 인한 이혼을 이혼으로만 끝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해 보상을 못 받는 것은 물론, 이혼도 어렵게 진행되게 되죠.
위 사건처럼 형사를 같이 진행할 경우 이혼의 무게, 결과의 방향까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편성매매는 ‘외도’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성범죄이고,
그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손상이 발생했다면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과 같습니다.
제대로 책임을 묻고, 상처를 치유해야
이혼 이후의 삶을
조금이라도 온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