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국민연금재산분할, '이것' 모르고 이혼하면 죽을 때까지 깎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6.07.20본문
집, 예금, 주식, 퇴직금 … 국민연금.
부동산은 한 번 나누면 끝이지만, 국민연금재산분할은 내가 나중에 받을 노령연금 자체가 깎인 채로 나옵니다. 그것도 죽을 때까지, 매달 말이죠.
상대가 가져가는 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인데, 이 혼인기간을 공단이 서류에 적힌 법률혼 기간 전체로 잡는다는 점입니다.
10년을 떨어져 살았어도 이혼신고 전이라면, 그 10년이 통째로 분할 대상에 잡히는 거죠.
따라서 받아내는 쪽이 아니라 내줘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면 이 기간부터 제대로 줄여야 합니다.

왜 별거 기간도 포함되나요?
국민연금재산분할이라고 하니 법원에서 판사가 정해주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국민연금은 길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상대방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분할연금'입니다.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한 배우자는 내 노령연금의 일부를 공단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내 동의도, 법원 판결도 필요 없어요. 요건만 맞으면 공단이 알아서 내 연금을 깎고 그만큼을 상대에게 지급합니다.
다른 하나는 이혼소송이나 재산분할 청구를 통해 법원에서 다투는 방법입니다. 민법이 근거고, 비율도 사정에 따라 조정되죠.

문제는 대부분 첫 번째 방법을 모른 채 이혼한다는 거예요.
협의이혼으로 정리할 거 다 정리하고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몇 년 뒤 상대가 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했다며 찾아온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공단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서류상 법률혼 기간(혼인신고일부터 이혼신고일까지)을 통째로 잡습니다.
두 사람이 그 사이에 각방을 썼든, 몇 년을 연락 없이 남남으로 지냈든, 서류상 부부였던 이상 그 기간은 전부 혼인기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내주는 입장에서 첫 번째 관문은 상대가 가져갈 파이 자체, 즉 '혼인기간'을 줄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 공단이 인정하는 실질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① 민법상 실종 기간 ② 주민등록상 거주불명 등록 기간 ③ 당사자 합의 또는 법원 재판으로 인정된 기간 별거는 대부분 ③번이기 때문에 별거 시작 시점을 특정할 자료(이사 기록, 전출입 내역 등), 생활비·경제적 교류가 끊겼다는 금융거래내역, 자녀 진술서, 주변인 진술 등 별거 사실을 뒷받침할 정황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기간만 줄이면 끝인 거죠?
아까 혼인기간을 줄이는 걸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한 것은, 두 번째 관문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분할 대상 기간을 어떤 비율로 나눌 것인가?' 이게 두 번째 관문입니다.
분할연금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걸 반씩 나누는 게 기본값이지만, 절반으로 비율이 고정된 건 아니에요.
대법원은 연금을 다른 재산과 구분해 별도의 비율, 즉 기여도로 나눌 수 있다고 봤어요(2012므 2888 전원 합의체).
여기에 더해 협의이혼하면서 청산 조항("서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을 넣었어도 분할 비율을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면 수급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시도 뒤따랐어요(2018도 65088).
분할연금은 공단에 대한 상대방 고유의 권리라 재산분할 정리와는 별개로 살아남는다는 거죠.
따라서 상대의 청구권을 막으려면 국민연금재산분할 과정에서 분할 비율까지 문구에 명확히 박아둬야 합니다(2022도 62284 취지).
집이나 예금은 그 순간의 정리로 끝나지만, 연금은 내가 노령연금을 받는 날부터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매달 깎인 채로 나옵니다.
이혼할 때는 보이지도 않던 항목이 20년 뒤 매달 통장을 보며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내주는 입장에서 챙겨야 할 5가지
1. 상대가 내 동의 없이 공단에 직접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부터 인지하기
2. 별거·가출이 시작된 시점을 특정하고 관련 증거(전출입 기록, 금융거래내역, 자녀 진술 등) 확보하기
3.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을 합의나 법원 재판으로 명시 받아 혼인 기간에서 제외하기
4. 분할 비율을 균등 50%로 두지 말고 실제 기여도로 다툴 여지 검토하기
5. 협의이혼·조정 시 분할 비율을 문구에 명확히 못 박기
FROM.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