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자녀 면접교섭 6개월간 5회 거부, 이행명령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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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10.26본문

◆ 판결문 요약
자녀 면접교섭 6개월간 5회 거부, 이행명령 인용
Ⅰ. 사건 결과 및 의의
·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 인용
· 상대방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확인
· 기존 월 2회 면접교섭 일정 이행 명령
· 정당한 사유 없는 면접교섭 거부 인정
Ⅱ. 의뢰인의 우선순위
·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 기존 면접교섭 일정 이행
· 상대방의 일방적인 만남 거부 방지
· 자녀와의 정기적인 만남 확보
Ⅲ. 법무법인 태민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이혼 당시 초등학생 자녀를 한 달에 두 번 만나기로 정했고, 처음 3개월은 약속한 날짜에 아이를 만났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아이가 피곤하다거나 주말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만남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의 학교 일정에 맞춰 날짜를 바꾸고 직접 데리러 가겠다고도 했지만, 6개월 동안 약속된 만남이 5차례 취소됐습니다.
상대방에게 문자로 여러 번 연락했으나 아이가 만나기 싫어한다는 답만 돌아왔고, 아이와 직접 통화하는 일도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아이의 생일에 만나기로 한 약속까지 취소됐고, 상대방은 앞으로도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의뢰인은 둘 사이의 약속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태민에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태민의 노력
Ⅰ. 태민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기존 면접교섭 결정 내용 확인
· 6개월간 면접교섭 거부 내역 정리
· 상대방의 일방적인 일정 취소 정황 특정
· 자녀 의사 및 만남 거부 사유 검토
· 기존 면접교섭 허용 의무 이행 요청
Ⅱ. 태민이 찾고 준비한 증거
· 이혼 조정조서 월 2회 면접교섭 조건 확인
· 메신저 대화 5차례 만남 취소 정황 입증
· 통화내역 자녀와의 연락 시도 확인
· 면접교섭 일정표 약속된 만남의 불이행 확인
· 문자메시지 대체 일정 제안 및 거절 사실 확인
◆ 의뢰인 후기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아빠입니다.
늦게나마 감사 인사 올립니다.
문자로 몇 번을 사정해도 답이
없던 걸 생각하면 아직도 속이
상합니다만
이렇게 정해진 대로 하게
되었다니 이제야 한시름
놓입니다...
그간 애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슬슬 찬바람이
부는데 감기 조심하십시오!
상담 당시 의뢰인은 휴대전화 달력에 표시된 날짜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이를 만나기로 했던 날마다 취소됐다는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씀만 하셨지만
실제로 언제 만남이 취소됐고 어떤 이유를 들었는지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아이의 뜻을 확인해야 하는 부분과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만남을 막은 부분은 구분해서 살폈습니다.
기존에 정해진 만남의 조건부터 다시 맞춰봤습니다.